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9-15 시행 2020-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갑 지월 609,000원 이하월 518,000원 이하
을 지월 695,000원 이하월 614,000원 이하
병 지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급지의 구분
 ◦ 갑지 : 도 및 시
 ◦ 을지 : 홍천, 횡성
 ◦ 병지 :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가 급나 급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년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년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신설 2013. 9. 16.>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비고 :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같은법 제16조의 자격을
 가지고 같은법 제19조의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급 대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0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6.>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9. 16, 2020.9.1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 9. 16.>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본조신설 94.2.5], <개정 2013. 9. 16, 2020.9.15.>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파견 또는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고성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9.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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