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 2018.8.1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11.1>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신설 2018.8.17.>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 내지“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과 같다. <개정 2013.11.1., 2017.12.26.>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영광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