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11-11 시행 2019-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적 요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동지역
을 지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면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 급 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 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수의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월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9.11.11.>
수의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 장려수당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0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지급 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계룡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9.11.11.>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9.11.11.>3. 수의직렬 공무원 등: 별표 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11.11.>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 업무 및 공원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11.1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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