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2-15 시행 2017-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719,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년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년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구분 시도별광역시․도․시․군립병원광역시․도․시․군립병원광역시․도․시․군립병원보 건 소보 건 소보 건 소
구분 시도별갑지을지병지갑지을지병지
전라북도군산 남원전주,군산 이리(3)병지 외 군지역(6)진안,무주,장수 임실,순창,고창 부안(7)
전라남도목포강진광주시 각 보건소 목포,여수 순천(6)병지 외 군지역(9)곡성,구례,고흥 보성,장흥,강진 해남,영암,함평 영광,완도,진도 신안(13)
경상북도안동 김천울진 울릉포항,경주 김천,안동 구미 영주(6)병지 외 군지역(7)청소,영양,영덕 예천,봉화,울진 울릉(7)
경상남도마산 진주마산,울산 진주,진해 충무, 삼천포 창원(7)병지 외 군지역(9)의령,함안,창녕 고성,사천,남해 하동,함양,거창 산청(10)
제 주 도제주 서귀포제주(1)병지 외 군지역(1)북제주(1)
비 고(2)(16)(9)(62)(77)(62)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사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80,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50,,000원
③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사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지역등급구분표

〔별표 4〕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별표5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 공무원 (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3. 9. 27.)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5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9.27)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 부터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9.27,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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