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구분전문의일반의
월수당 지급액월 909,000원이하월 818,000원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212,000원이하월 873,000원이하
4년 이상월 1,206,000원이하월 867,000원이하
3년 이상월 1,200,000원이하월 861,000원이하
2년 이상월 1,195,000원이하월 856,000원이하
2년 미만월 1,189,000원이하월 850,000원이하
지 급 대 상지급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80,000원
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20,000원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개정 2003.11.1)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개정 2014.2.28)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 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 (신설 2013. 9. 30)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제2호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5.3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5.30)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5.30, 개정 2014.2.28)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 (신설 2013.5.30)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별표9】제8호에 의하여 분뇨, 하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30, 개정 2014.2.28, 개정 2018. 7. 20.)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별표 14】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별표 4】와 같다. (조 신설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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