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12.03.02, 2021.12.31.>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3. 12. 15.>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12. 15.>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3. 12. 15.>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4.1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삼척시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