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5-18 시행 2018-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_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제3조 관련)
1.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가. 표지판 내용
 1)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2) 금연장소 상징물 표시
 3) 금연구역 등 안내 문구 표시 
 (예시) 이 ○○은 금연구역 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부과시행일 ○○년 ○월 ○부터
 4) 금연구역 경계 표시
 5) 삼척시 심벌마크 및 지정권자 표시 
 나. 표지판 표시방법
 1) 규격 : 80cm×60cm/ 60cm×40cm/ 30cm×20cm
 2) 재질 : PVC 5~10㎜, UV코팅 유포지 실사 출력
 3)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지판 설치방법
 1)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관리기준
 1)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 한다.
2. 금연구역 표지판 (예시)
 가. 도시공원 

 나. 학교절대정화구역 

 다.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라. 해수욕장

 
 마. 특화거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①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를 말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의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4. 해수욕장의 경계는 해수욕장 경계선 안으로 한다. <신설 2018.5.18.>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신설 2018.5.18.>6.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8.5.18.>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5조제1항의 표지판 설치 및 제5조제3항의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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