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0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개정 2013.11.01.>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개정 2013.11.01.>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11.01.>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3. 2. 24.>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11.01., 2016.09.23.>>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삼척시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