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_1]속초시_지방공무원의_종류별_정원책정_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시․군․자치구)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시․군․자치구)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시․군․자치구)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0.9% 이내5.9% 이내24% 이내33% 이내30% 이내5.3% 이상0.9% 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 구 관연 구 사지 도 관지 도 사
비 율0%100%12.5% 이내87.5% 이상
구 분4급상당이상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10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사업소동
총 계712712712712712712
정무직계111111
시장(군수)11
일반직 계700700700700700700
2급
3급11
4급541
5급39212358
6급 이하 계649649649649649649
전문경력관 소계666666
별정직 계11111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111111
연구직 계444444
연구관
연구사444444
지도직 계666666
지도관
지도사66666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30조에 따라 속초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71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30, 2011.3.24, 2011.12.27, 2013.11.1, 2014.9.23, 2015.6.12, 2016.4.1., 2017.9.15., 2018.3.28., 2019. 1. 1., 2019. 11. 1., 2020.12.18., 2021.12.31., 2022.12.23.>1. 집행기관의 정원: 695명 <호 개정 2020.12.18., 2021.12.31., 2022.12.23.>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호 개정 2021.12.31., 2022.12.23.>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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