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06-03 시행 2016-06-0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제4항 및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등)

제2조(점용료의 부과 등)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9조 별표 3의 소재지란 “병지”의 기준을 적용한다.② 영 제71조제7항에 따라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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