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채무보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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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채무보증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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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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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채무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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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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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4., 2017.12.2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4., 2017.12.2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상환자금 조달 계획서<호 신설 2016.11.21.>4. 그 밖의 참고 서류<호 이동 2016.11.21.>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2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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