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5-01 시행 2015-05-01 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시설유형별시설유형별부과대상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주거시설제2호(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세대수×2.3인/세대×0.3㎥/인・일×1.35(첨두계수)
숙박시설제15호(숙박시설)숙박시설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건축연면적(㎡)×0.024㎥/㎡・일×1.35(첨두계수)
판매・영업・ 업무시설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판매시설) 제8호(운수시설) 제14호(업무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0.0225㎥/㎡・일×1.35(첨두계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제10호(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2호(수련시설)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건축연면적(㎡)×0.0193㎥/㎡・일×1.35(첨두계수)
공장시설제17호(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 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시설공장 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1일 수돗물 사용계획량
의료시설제9호(의료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0.045㎥/㎡・일×1.35(첨두계수)
기타시설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종교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6호(위락시설) 제18호(창고시설) 제19호(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제21호(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2호(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제23호(교정 및 군사시설) 제24호(방송통신시설) 제25호(발전시설) 제26호(묘지관련시설) 제27호(관광휴게시설) 제28호(장례식장)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건축연면적(㎡)×0.047㎥/㎡・일×1.35(첨두계수)
구 분구 경원인자부담금비 고
113mm90,000원
220mm280,000원
325mm480,000원
432mm1,000,000원
540mm1,400,000원
650mm2,400,000원
775mm4,800,000원
8100mm8,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
 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제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주택법」제2조,「택지개발촉진법」제7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등)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 특례법」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
 다. 항만건설사업(「어촌·어항법」제2조,「항만법」제2조,「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
 라. 공항건설사업(항공법」제2조)
 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제2조, 「온천법」제10조, 및 「자연공원법」제2조 등)
 바. 그 밖에 지역의 개발행위자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용수 수요량으로 한다.
 4.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이 정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등)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등)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단,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은 제외)
 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시설
 다) 직원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단,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자동차 관련시설
 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교정 및 군사시설
 차) 방송통신시설
 카) 발전시설
 타) 묘지관련시설
 파) 관광휴게시설
 하) 장례식장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로 하되 부과대상 시설물의 구분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나. 첨두계수:최대급수시의 여유율(속초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계수 적용)
 다. 시설유형이 명확치 않을 경우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이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설 유형별 용도에 따라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과대상사업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

 5.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1. 계량기 신청 구경별 부담금(기준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2. 부과대상사업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단독주택)
 나.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
 3. 급·배수 공사비:실소요 공사비
 4. 급수시설의 개조 시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5.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6.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기준금액 미만 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 소규모시설 원인자부담금 기준금액 】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3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4.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과대상 이외의 소규모시설의 경우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부담금을 매년 2월 말까지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 중 일반용 최종단계요금을 적용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2와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회 이내(납부기한은 최대 24개월까지)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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