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표]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지원 기준

유형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금 지원비율비 고
가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60%
나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60%
다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60%
라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60%
마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지원 기준
(제4조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비율 적용대상은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의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에 대해 적용한다.
 ※ 단, 시간제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소득기준 “마형”의 본인부담금 지원은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한다.

[별지서식]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보호자)주 소성별성별남 □ / 여 □남 □ / 여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종류종류종류소득유형
서비스 이용 대상자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행복e음시스템 확인 시 제출생략)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제5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②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 기준 등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이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상위법 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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