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6-28 시행 2018-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구분표

전문의일반의비고
월 909,000원이하월 818,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 전문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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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수의직렬공무원 지급구분표

지급 대상지급액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면허소지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의직렬공무원 지급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4] 장려수당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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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8.6.2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1.7.28., 2017.12.22., 2018.6.28.>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8.6.28.>

제3조

제3조 <삭제 2011.7.28>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03.02, 개정 1994.06.30,1998.01.13,2011.7.28., 2017.12.22., 2018.6.2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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