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근거법령위 반 사 항위반 횟수별 부과금액위반 횟수별 부과금액위반 횟수별 부과금액
근거법령위 반 사 항1차2차3차
「지역보건법」 제34조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10,00020,00030,000
「지역보건법」 제34조2.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1,0002,0003,000
「지역보건법」 제34조3. 「지역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사용한 자1,0002,0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제4조 관련)
(단위 : 천원)

주석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단, 4차 위반행위부터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속초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3.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장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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