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속초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3.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장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