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부과대상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지역보건법」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지역보건법」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2.20.>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 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에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0.>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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