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령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2차3차
1. 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6.>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단위 : 만원)

 [비 고]
 1. 위 각 호의 위반행위를 동시에 하였을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동일한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의료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주소(소재지)연 락 처
위반사항관계법령위반내용
위반사항산출근거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7.28>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연 락 처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되었기에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되었기에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되었기에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되었기에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되었기에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되었기에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7.28>
과태료 납부 독촉장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 변경(취소) 통지서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연 락 처연 락 처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당초 부과금액당초 부과금액병경(취소) 금액차 액차 액비 고비 고
변경(취소)사유변경(취소)사유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변경(취소)합니다.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남 양 주 시 장 (인)「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변경(취소)합니다.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남 양 주 시 장 (인)「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변경(취소)합니다.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남 양 주 시 장 (인)「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변경(취소)합니다.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남 양 주 시 장 (인)「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변경(취소)합니다.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남 양 주 시 장 (인)「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변경(취소)합니다.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남 양 주 시 장 (인)「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변경(취소)합니다. 첨 부 : (변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남 양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7.28>
과태료 부과 변경(취소) 통지서
(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이의신청자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이의신청자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연 락 처
처분내역처 분 관 청처 분 관 청통 지 일 자
처분내역처 분 내 역처 분 내 역과태료 금액
처분내역행정처분사유행정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별지 기재 가능별지 기재 가능별지 기재 가능별지 기재 가능별지 기재 가능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7.28. 2023.9.26.>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처 분 통지일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과태료 변경일 (취소일)금액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성명 (의료기관명)주소 (소재지)과태료 처 분 통지일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과태료 변경일 (취소일)금액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제2조(부과기준)

제2조(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28>

제3조(사전통지 등)

제3조(사전통지 등)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7.28., 2019.10.10.>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변경(취소)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제5조(이의제기)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7.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유 있어 과태료에 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 기록·관리)

제6조(대장 기록·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 10. 10.>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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