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부과대상)근거법령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위반행위(부과대상)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2.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 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 100200 200300 300
3. 「의료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 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 100200 200300 300
4.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0.12.>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따른 차수 적용기준은 적발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위반행위의 각각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영업의 양도․상속․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위반행위

별지 제9호서식(과태료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 지 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 지 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9, 2014.8.20,2015.12.24>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2.>1. <삭제 2009.5.29>2. <삭제 2014.8.20>3. <삭제 2023.10.12.>

제3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3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10.12.>

제4조

제4조 <삭제 2016.9.27.>

제5조

제5조 <삭제 2016.9.27.>

제6조

제6조 <삭제 2016.9.27.>

제7조

제7조 <삭제 2023.10.12.>

제8조

제8조 <삭제 2016.9.2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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