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9, 2014.8.20,2015.12.24>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2.>1. <삭제 2009.5.29>2. <삭제 2014.8.20>3. <삭제 2023.10.12.>
제3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3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10.12.>
제4조
제4조 <삭제 2016.9.27.>
제5조
제5조 <삭제 2016.9.27.>
제6조
제6조 <삭제 2016.9.27.>
제7조
제7조 <삭제 2023.10.12.>
제8조
제8조 <삭제 2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