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군포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