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과 태 료 (단위: 만원)과 태 료 (단위: 만원)과 태 료 (단위: 만원)근거법령
부과대상1차2차3차근거법령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1,0002,0003,000「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2.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100200300「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3.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100200300「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군포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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