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의의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령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2차3차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1,5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3.9.,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차수 적용
 가. 위반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김포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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