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구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입법 및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시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① 전문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② 사무직원의 정원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