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징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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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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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양구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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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양구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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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양구군의회 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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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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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개정 2009.6.1>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지 제1호와 같이 정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지 제1호의 2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6.1, 2019.6.12>

제3조(의원의 임무)

제3조(의원의 임무)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제4조(윤리심사)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와 내용 등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6.1>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신설 2009.6.1>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의 겸직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해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의원은 권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16.>⑥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해야 한다.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12.]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제8조(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제8조(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신설 2019.6.12.>①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한 기관 및 단체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②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 · 직원을 말한다. <개정2021.12.16.> [본조신설 2019.6.12.]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6., 2023.12.21.>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본조신설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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