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양구군통합방위지원본부("군(郡) 지원본부" 와 "읍·면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0.6.5>
제2조(통합운영)
제2조(통합운영) 양구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와 통합운영 한다. <개정 2021.4.8.>1. 「통합방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양구군통합방위협의회2.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양구군방위협의회3. 「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구군민방위협의회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2조에서 이동 <2021.4.8.>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4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2.12, 2020.6.5> <개정 2021.4.8.>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양구군의회 의장 <개정 2020.6.5>2. 양구경찰서장3. 양구소방서장 <신설 2019.9.30.>4.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제2조제2항제3호에서 이동 2019.9.30.], <개정 2020.6.5>5. 농협중앙회양구군지부장[제2조제2항제4호에서 이동 2019.9.30.]6. 삭제 <2020.6.5>7. 육군 제7162부대 참모장[제2조제2항제6호에서 이동 2019.9.30.]8. 553안보지원부대 5지원대장 <개정 2019.9.30.>9. 육군 제8268부대 17대대장10. 국가정보원 강원지부 양구담당수사관11. 양구군 재향군인회장12. KT양구철원화천 통합지점장 <개정 2021.4.8.>13. 한국전력공사양구지점장14.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2.12,2019.9.30.>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7162부대 작전참모, 양구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개정 2020.6.5>2. 예비군담당 간사 : 예비군 제17대대 정보작전장교3.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 <개정 2007.2.1>4. 정보담당 간사 : 553안보지원부대 방첩팀장, 양구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개정 2003.6.19, 2019.9.30.>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의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5>5. 법 제16조 규정의 통제구역 설정 <개정 2020.6.5>6. 향토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8.>7. 지역민방위 업무에 관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8.>8.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6호에서 이동 <2021.4.8.>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로 구성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2.1>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4. 통합방위작전·대비태세 분석 및 대책 수립 건의5.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안건 처리6.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보완사항 검토·건의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3조에서 이동 <2021.4.8.> ]① 군(郡)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편성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되, 지원본부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2.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1999.1.18, 2001.10.9, 2020.6.5, 2021.8.13., 2022.12.28.>② 읍·면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원본부는 읍의 경우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고 면의 경우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 운영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인이상 5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6.19> <개정 2010.2.12>2. 본부장 및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주사가 겸임하고,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1999.1.18., 2022.12.28.>③ <삭제 2010.2.12>
제5조(예산)
제5조(예산) 군수는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5> [4조에서 이동<2021.4.8.>]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조에서 이동 <202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