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 과 대 상부 과 금 액(천원)부 과 금 액(천원)부 과 금 액(천원)
부 과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이후
1.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 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탕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2) 특수목욕탕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1,000 1,500 300 1,000 1,5002000 2,500 500 2,000 2,5003000 3,000 1,000 3,000 3,000
부 과 대 상부 과 금 액(천원)부 과 금 액(천원)부 과 금 액(천원)
부 과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이후
마.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중 객실이 7일이상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호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아.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자.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소매업, 증권거래업,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500 1,000 1,500 1,500 1,500 1,0002,500 2,000 2,500 2,500 2,500 2,000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부 과 대 상부 과 금 액(천원)부 과 금 액(천원)부 과 금 액(천원)
부 과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이후
2.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 제2항) 가. 각측 바닥면적이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300 800500 9001,000 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납 부 기 간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받는일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 에 대한 불복 사 유과태료 처분 에 대한 불복 사 유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양 구 군 수 귀하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양 구 군 수 귀하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양 구 군 수 귀하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양 구 군 수 귀하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양 구 군 수 귀하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양 구 군 수 귀하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양 구 군 수 귀하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양 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6.13.>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
관임시적 세 외 수 입항항잡 수 입목과 태 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양 구 군 수양 구 군 수양 구 군 수양 구 군 수
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
관임시적 세 외 수 입항항잡 수 입목과 태 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
관임시적 세 외 수 입항항잡 수 입목과 태 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양 구 군 수양 구 군 수양 구 군 수양 구 군 수양 구 군 수양 구 군 수
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
관임시적 세 외 수 입항항잡 수 입잡 수 입목과 태 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 통지용) (수납은행 보관용) (시·군 통보용) (개인통지용)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독촉장

제 호제 호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반사항위반사항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일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6.13.>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 태 료 처분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 태 료 처분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

제2조 삭제 <2020.8.7.>

제3조(과태료처분 횟수 및 행정처분 적용방법)

제3조(과태료처분 횟수 및 행정처분 적용방법) 과태료처분 횟수 및 용도, 상속시행정처분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3. 영업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청문)

제4조(청문)① 법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처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2회 이상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어 의견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피처분자에게 청문사유,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피처분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태료 처분통지서(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이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과태료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납부기간)

제6조(과태료 납부기간)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동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법 또는 부당한 취소 및 변경)

제7조(위법 또는 부당한 취소 및 변경)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8.7.>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된다.

제1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과태료수납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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