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04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구 분산 정 기 준비 고
고정비 (A)감가상각비취득금액/내용연수 10년/12월/30일
고정비 (A)유지보수비감가상각비의 5퍼센트 적용
변동비 (B)전 력 비전력 사용량 × 전기기본요금
변동비 (B)연 료 비경유 사용량 × 경유단가
변동비 (B)수 도 비상수도 사용량 × 수도요금
변동비 (B)재 료 비완제품 생산수량 × 포장재 원가
시설 사용료시설 사용료A + B1,000원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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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사용료 산정기준(제8조 관련)

※ 1. 상기 사용료는 1일 8시간 사용 기준임.(사용 시설 사전테스트 및 세척, 소독시간 포함) 
 2. 전기기본요금은 한국전력 전력량 요금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연료비는 연료 구입당시 가격을 적용한다.
 4. 수도요금은 양양군 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전력비, 수도비는 누진율을 적용치 아니한다.
 6. 시설 사용료는 제품유형별 1일 원재료 기준량에 대비한 금액을 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공시설 사용신청서

상 호 명 (법인명)상 호 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 별 (해당란에 ○표)남 여
연 락 처연 락 처일반 : 휴대폰 :일반 : 휴대폰 :일반 : 휴대폰 :
주 소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시 설 명시 설 명양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양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양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소 재 지소 재 지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1 (농업기술센터 내)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1 (농업기술센터 내)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1 (농업기술센터 내)
3. 사용기간3.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4. 사용목적4. 사용목적양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양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양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5. 사 용 료5. 사 용 료양양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양양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양양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6. 사용조건양양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양양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양양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양양군수 귀하
첨부서류1. 영업신고증(유통전문판매업) 사본 1부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1. 영업신고증(유통전문판매업) 사본 1부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1. 영업신고증(유통전문판매업) 사본 1부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1. 영업신고증(유통전문판매업) 사본 1부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담당직원 확인사항법인 구성원의 양양군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법인 구성원의 양양군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법인 구성원의 양양군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법인 구성원의 양양군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
개인정보 제공본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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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가공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가공시설 사용 승인서

승인번호농산물가공센터 20 -농산물가공센터 20 -농산물가공센터 20 -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상호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승인내용2. 승인내용2. 승인내용2. 승인내용
시 설 명양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양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양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소 재 지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1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내)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1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내)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1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내)
사용목적양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양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양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3.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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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가공시설 사용 승인서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 가공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오니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양 양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승 인 조 건
1. 양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가공시설 사용을 승인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하되, 관련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 중이라 하더라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식품위생법 및 양양군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양양군의 명예를 훼 손한 경우
 ③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4.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양양군에 청구할 수 없다.
5.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승인이 취소된 자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시설사용을 재신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6. 가공시설 이용 후 부과되는 사용료를 양양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7.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8.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시설(장비) 사용 허가 대장

일련 번호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시설 (장비)사용자사용자사용료 (원)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시 간사용시설 (장비)주소성명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자로서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2. 위치: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1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 감독)

제5조(관리 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토록 한다.

제6조(사용 신청)

제6조(사용 신청)① 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공센터 운영 관련 교육 이수를 득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가공원료의 사용)

제7조(가공원료의 사용)① 사용자는 양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단, 군수가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는 원료의 제한을 주ㆍ부재료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6. 4.>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인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생산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② 산정된 사용료는「양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양양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후 적용한다.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④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1. 양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5. “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사용승인의 취소)

제11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양양군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때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양양군의 명예를 훼손한 때3.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3. 군수가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4.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4. 제11조에 따른 사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사무의 위임)

제15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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