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제정

별표

[별표 1]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

구분유형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금 지원율비 고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가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50%시간제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나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50%시간제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다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50%시간제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라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50%시간제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제5조 관련)

1. 이 표의 소득기준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시간제(기본형)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에 대해 적용한다.
3. 본인부담금 지원 한도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한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신 청 인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신청인과의동거여부신청인과의동거여부신청인과의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모두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돌봄 지원 사업)

제4조(돌봄 지원 사업)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2. 아이돌봄사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인력의 처우개선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기준)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기준)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기관이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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