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에게지급하는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기준표

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719,000원64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에게지급하는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기준표〈개정 2013.08.09〉
(월지급액 , 단위 : 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개정 2013.08.09〉

(별표 2) 전문직공무원중의사진료업무수당지급기준표

등급별 근무년수별1 등 급2 등 급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880,000이하 875,000이하 870,000이하 865,000이하 869,000이하585,000이하 580,000이하 575,000이하 570,000이하 565,00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직공무원중의사의진료업무수당지급기준표〈개정 2013.08.09〉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근무년수는 양양군산하에서 실제로 근무한 연수를 합산한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지급 대상지지급대상지급액
관내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별표4) 장려수당의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급액
①시체화장업부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80,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50,000원
③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로자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3.08.09〉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8.09〉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기준표〈신설 2013.08.09〉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과 같다.〈개정 2013.08.09, 2019.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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