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법에 의한 군수,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는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때법 제34조1,0002,0003,000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법 제34조100 100200 200300 300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법 제34조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부과대상 및 부과액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확인 결과보고서

담당자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양양군수 귀하 
아 래
1. 조사년월일 :
2. 소 재 지 :
3. 「지역보건법」 위반자 인적사항
 가. 성명 :
 나. 주소 :
4. 위반사실 확인
 가. 위반 법조항 :
 나. 위 반 내 용 :
5. 조사자의견 :
따로붙임 증빙자료 부. 끝.

(별지 제2호서식)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
2. 당사자소 재 지소 재 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5. 법적근거5. 법적근거
6. 의견제출제출처기 관 명부서명담당자
6. 의견제출제출처주 소전화번호
6. 의견제출제출처전자우편 주 소모사전송
6. 의견제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양 양 군 수 양 양 군 수 양 양 군 수 양 양 군 수 양 양 군 수 양 양 군 수 양 양 군 수 양 양 군 수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업소현황명 칭종별
업소현황개설자생년월일 (남,여)
업소현황소재지
위반행위일 시
위반행위내 용
처분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양 양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업소명 (시설명)업소명 (시설명)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양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당초고지일자
당초고지번호당초고지금액취소(변경)금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양 양 군 수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양 양 군 수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양 양 군 수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양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영 업 소업 소 명 (시 설 명)
영 업 소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고 지 서 번 호통 지 일 자
과 태 료 처분내역처 분 내 역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처 분 사 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양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양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양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양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08.07>

(별지 제8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기관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08.07>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처 분 통지일납 부 기 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일체납내역체납내역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처 분 통지일납 부 기 한금액성 명주 소납부일독촉일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9.20.>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5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제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감경)

제7조(과태료 감경) 군수는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② 제1항에 의해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수납부 관리 등)

제10조(수납부 관리 등)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12.3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