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품 목 별규 격수수료(원)비 고
가 방여행용(바퀴부착)3.000
일반용2,000
가스레인지모든규격3,000
가스오븐렌지높이1m이상7,000
높이1m미만5,000
가스히터전체4,000
가습기전체2,000
거 울120㎝이상3,000
120㎝미만2,000
고무통대형(80×120이상)4,000
중형(60×100이상)3,000
소형(60×100미만)1,000
공기청정기264㎡이상5,000
66㎡이상4,000
66㎡미만3,000
난 로120㎝이상8,000
80㎝이상5,000
80㎝미만3,000
냉장고500ℓ이상11,000
300ℓ이상8,000
300ℓ미만6,000
업소용20,000
녹즙기전체2,000
다리미전체1,000
다리미판전체1,000
문 갑모든규격4,000
문 짝1짝당4,000
물탱크1t 용량당10,000
믹서기전체1,000
밥상(교자상)5인용이상3,000
4인용이하2,000
병 풍1폭당1,000
품 목 별규 격수수료(원)비 고
보일러가스4,000
기름6,000
복사기전체10,000
분말소화기3.3KG 이하3,000
3.3KG 초과5,000
블라인드너비1m당1,000
비디오본체2,000
비키니옷장전체1,000
빨래건조대전체1,000
서랍장5단 이상7,000
5단 미만5,000
서 랍장롱,옷장용2,000
책상용1,000
선풍기가정용2,000
산업용3,000
세단기전체5,000
세면기전체3,000
세탁기5㎏ 이상6,000
5㎏ 미만5,000
소 파3인용8,000
2인용6,000
1인용4,000
수도호스10m당1,000
수족관1m이상6,000
1m미만4,000
스 키전체3,000
시 계1m이상5,000
1m미만3,000
식기건조기전체3,000
식기세척기전체4,000
식탁(테이블)6인용 이상5,000
6인용 미만4,000
식탁의자1인용2,000
신발장120㎝이상5,000
120㎝미만3,000
품 목 별규 격수수료(원)비 고
씽크대1쪽당4,000
쌀통전체3,000
액자120㎝이상2,000
120㎝미만1,500
에어컨264㎡이상11,000
66㎡이상9,000
66㎡미만6,000
오디오본체4,000
스피커(1개)2,000
오락기업소용10,000
가정용3,000
옥매트1인용4,000
2인용7,000
올 겐모든규격8,000
옷걸이(행거)가로2,000
세로3,000
욕 조전체6,000
유모차(보행기)전체3,000
유아용그 네2,000
목 마2,000
이 불1채2,000
자동판매기대형14,000
소형5,000
자전거성인용5,000
아동용3,000
장 농120㎝ 장1쪽18,000
90㎝ 장1쪽15,000
60㎝ 장1쪽11,000
장식장120㎝ 이상10,000
120㎝ 미만8,000
장 판1㎡당1,000
품 목 별규 격수수료(원)비 고
재봉틀전체3,000
전기밥솥10인용이상4,000
10인용미만2,000
전자레인지전체3,000
전화기전체1,000
정수기20ℓ이상5,000
20ℓ미만3,000
진열대너비1m당3,000
창 문전체2,000
책꽂이3단 이상4,000
3단 미만2,000
책 상양수․대형9,000
편수․소형6,000
청소기업소용3,000
가정용5,000
침 대1인용(전체)12,000
1인용 매트리스7,000
1인용 틀5,000
2인용(전체)18,000
2인용 이상 매트리스11,000
2인용 틀7,000
카페트1㎡당2,000
캐비넷150㎝이상8,000
150㎝미만6,000
100㎝미만4,000
컴퓨터모니터(CRT)3,000
모니터(LCD)2,000
본체3,000
품 목 별규 격수수료(원)비 고
컴퓨터키보드1,000
프린트3,000
컴퓨터책상너비120㎝이상4,000
너비120㎝미만3,000
타이어대형(1,100㎜이상)6,000
중형(600㎜이상)3,000
소형(600㎜미만)2,000
타자기전체2,000
탁구대전체15,000
탈수기모든규격4,000
텔레비전42인치 이상8,000
25인치 이상5,000
25인치 미만3,000
파티션1.5㎡당3,000
팩시밀리전체3,000
피아노그랜드20,000
어프라이드15,000
화분50㎝이상1,500
50㎝미만1,000
화일캐비넷4단 이상5,000
4단 미만3,000
화장대모든규격5,000
환풍기전체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 12. 31><개정 2021.10.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2조, 제4조 및 제10조 관련)

 주) 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물품운 표에 열거한 품목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 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 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게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움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염이 석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가능 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 록 별도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4. 고 철 류- 고철(공기구, 철사,못,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부 가정용 생활용품류 - 폐스티로폴- 뚜껑을 제거한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 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 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제 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 ‘95.8.5)에 의하여 제조자등에게 감량 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제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품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PP 등)로 코팅 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6. 무색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리엩,(PET)병내용물을 비우고 부착 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0.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제4조 관련)

[별표3-1]불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불 법 행 위 별포 상 금 지 급 액(만원)
1. 폐기물의 수집 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신고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또는 소각한자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마.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바.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사.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아.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 5 5 5 10 10 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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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1]
불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조례 제23조 관련)

[별표4]폐기물반입수수료

종 별단위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비 고
종 별단위20192020. 1.1부터2021. 1.1부터2022. 1.1부터비 고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1톤당65,000원80,000원100,000원120,000원1) 종량제봉투 미사용 반입폐기물에 한함. 2)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한한다. 3) 재활용품을 분리한 생활폐기물에 한한다. 4)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4조 제1항 제6호 단서규정에 의거 협의된 자는 제외. 5) 군부대 쓰레기는 40,000원/톤 유지.
공사장 생활폐기물1톤당65,000원80,000원100,000원120,000원1) 종량제봉투 미사용 반입폐기물에 한함. 2)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한한다. 3) 재활용품을 분리한 생활폐기물에 한한다. 4)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4조 제1항 제6호 단서규정에 의거 협의된 자는 제외. 5) 군부대 쓰레기는 40,000원/톤 유지.
폐스티로폼, 비닐류0.1톤당65,000원80,000원100,000원120,000원1) 종량제봉투 미사용 반입폐기물에 한함. 2)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한한다. 3) 재활용품을 분리한 생활폐기물에 한한다. 4)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4조 제1항 제6호 단서규정에 의거 협의된 자는 제외. 5) 군부대 쓰레기는 40,000원/톤 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9.5.20.>
폐기물반입수수료(법 제6조, 조례 제10조 관련)

[별표5]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구분용량(ℓ)봉투판매소 공급가격소비자판매가격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2455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3637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510011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1020022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2038242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3057363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509551,050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751,4281,570
음식물 RFID 종량제 배출 수수료1kg-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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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표5」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제10조제5항 관련)
 (단위 : 원/매)

 비고 1. 일반용, 불연성쓰레기 수거 전용마대, 음식물용, 재사용봉투의 용량별 봉투가격 동일 적용
 ※ 적용일 : 2025년 3월 1일부터

[별표6] 쓰레기봉투의 규격

구 분용량 (ℓ)가로× 세로 (㎝)담는선 까지 길이 (입구로부터)묶는 끈묶는 끈두 께(mm)두 께(mm)
구 분용량 (ℓ)가로× 세로 (㎝)담는선 까지 길이 (입구로부터)나비길이선형 저밀도 폴리 에틸렌 (LLDP)고밀도 폴리 에틸렌 (HDPE)
일 반 용526×46.513.26100.0300.025
일 반 용1033×56.515.57120.0300.025
일 반 용2042×69.518.48150.0350.030
일 반 용3048×78.520.310170.0350.035
일 반 용5056×91.522.812190.0450.040
일 반 용7565×103.525.714210.0500.045
재사용봉투2045×65.319.38150.030
음식물용219×35.511.1480.0250.025
음식물용322×39.512.0590.0250.025
음식물용526×46.513.26100.0300.025
음식물용1033×56.515.57120.0300.025
음식물용2042×69.518.48150.0350.030
공 공 용2042×69.518.48150.0350.030
공 공 용5056×91.522.812190.0450.040
불 연 성 쓰 레 기 수 거 용 마 대2042×53PPP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표6」
쓰레기봉투의 규격(제11조제4항 관련)

[별표7] 쓰레기봉투의제작규격

양양군 마 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양양군 마크양양군 마크양양군 마크양양군 마크양양군 마크
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
소 각 용소 각 용소 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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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마 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양양군 마크양양군 마크양양군 마크양양군 마크
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쓰레기 종량제봉투( ℓ)
음 식 물 용음 식 물 용음 식 물 용
※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 금지) 1. 쓰레기 배출시간을 반드시 지켜 배출합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감량화를 위하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합시다. 4. 이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 금지) 1. 쓰레기 배출시간을 반드시 지켜 배출합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감량화를 위하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합시다. 4. 이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 금지) 1. 쓰레기 배출시간을 반드시 지켜 배출합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감량화를 위하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합시다. 4. 이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 금지) 1. 쓰레기 배출시간을 반드시 지켜 배출합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감량화를 위하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합시다. 4. 이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 금지) 1. 쓰레기 배출시간을 반드시 지켜 배출합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감량화를 위하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합시다. 4. 이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 금지) 1. 쓰레기 배출시간을 반드시 지켜 배출합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감량화를 위하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합시다. 4. 이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 금지) 1. 쓰레기 배출시간을 반드시 지켜 배출합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감량화를 위하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합시다. 4. 이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 금지) 1. 쓰레기 배출시간을 반드시 지켜 배출합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감량화를 위하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합시다. 4. 이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 금지) 1. 쓰레기 배출시간을 반드시 지켜 배출합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감량화를 위하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합시다. 4. 이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양군 마 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양양군 마크양양군 마크양양군 마크
공공용 종량제봉투( ℓ)공공용 종량제봉투( ℓ)공공용 종량제봉투( ℓ)공공용 종량제봉투( ℓ)공공용 종량제봉투( ℓ)공공용 종량제봉투( ℓ)공공용 종량제봉투( ℓ)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잘 분리하여 별도 배출합시다. 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 활동으로 수거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양양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잘 분리하여 별도 배출합시다. 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 활동으로 수거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양양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잘 분리하여 별도 배출합시다. 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 활동으로 수거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양양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잘 분리하여 별도 배출합시다. 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 활동으로 수거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양양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잘 분리하여 별도 배출합시다. 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 활동으로 수거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양양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잘 분리하여 별도 배출합시다. 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 활동으로 수거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양양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잘 분리하여 별도 배출합시다. 2.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 활동으로 수거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양양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 마크
쓰레기 종량제 마대(20ℓ) (불연성 생활쓰레기)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요. 2. 이 마대는 도자기, 그릇, 깨진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생활쓰레기를 담는 마대입니다. 3. 마대에 쓰레기를 담은 후 입구를 봉하여 지정한 장소에 내어 놓아주십시오. 양 양 군 수 연락처 : 양양군 환경과 (전화 : 670-2186) (재질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 종량제 마대(20ℓ) (불연성 생활쓰레기)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요. 2. 이 마대는 도자기, 그릇, 깨진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생활쓰레기를 담는 마대입니다. 3. 마대에 쓰레기를 담은 후 입구를 봉하여 지정한 장소에 내어 놓아주십시오. 양 양 군 수 연락처 : 양양군 환경과 (전화 : 670-2186) (재질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 종량제 마대(20ℓ) (불연성 생활쓰레기)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요. 2. 이 마대는 도자기, 그릇, 깨진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생활쓰레기를 담는 마대입니다. 3. 마대에 쓰레기를 담은 후 입구를 봉하여 지정한 장소에 내어 놓아주십시오. 양 양 군 수 연락처 : 양양군 환경과 (전화 : 670-2186) (재질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표7」
쓰레기봉투 제작규격

양 양 군 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연락처 : 양양군 환경과 (전화 : 670 – 2186)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양 양 군 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연락처 : 양양군 환경과 (전화 : 670 – 2186)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양 양 군 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연락처 : 양양군 환경과 (전화 : 670 – 2186)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8]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비고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규격은 가로 35㎝, 세로 40㎝로 하고 두께는 1.4㎜ 한다.
[별표8]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원본 이미지

[별표9]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9] <개정 2008. 10. 6>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페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9호서식은 처리업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 별지 제10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3)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에 기재․관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됨.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동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음.
4.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보고
 1) 처리업소는 인계서 별지 제9호서식 및 관리대장 별지 제10호, 제11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2)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 10. 6>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세외수입안내세외수입안내세외수입안내세외수입안내세외수입안내세외수입안내세외수입안내세외수입안내세외수입안내세외수입안내양양군 O C R양양군 O C R양양군 O C R양양군 O C R【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납부(고지)서 겸 영수중납부(고지)서 겸 영수중납부(고지)서 겸 영수중납부(고지)서 겸 영수중납부(고지)서 겸 영수중납부(고지)서 겸 영수중납부(고지)서 겸 영수중납부(고지)서 겸 영수중
◎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과목과목과목고지번호고지번호검(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세외수입
◎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세외수입
◎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
◎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
◎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
◎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 금을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볍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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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양 양 군 수 (수납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양양군 O C R양양군 O C R양양군 O C R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양양군 O C R양양군 O C R【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군세외】폐기물관리법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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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과목과목과목고지번호고지번호검(군청보관용)(군청보관용)(군청보관용)세외수입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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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부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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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
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
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
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수귀하(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 10. 6>
양 양 군 수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215-804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

발 행 번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 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위 반 행 위 자성명주소주소
과 태 료 금 액원원원원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위 반 사 실일시내용
위 반 법 률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발부일자발부일자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까지까지까지
위 반 행 위 자 서 명위 반 행 위 자 서 명위 반 행 위 자 서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양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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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 10. 6>
 (을) (피처분자보관용)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②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 금액⑦당초납기일⑦당초납기일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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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08.07>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① 고지금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취소(변경) 사유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취소(변경) 사유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취소(변경) 사유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취소(변경) 사유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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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납 부 의무자①성명(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③주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납부통지서번호⑤과태료금액⑤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부 과 기 간⑦고지받은날자⑦고지받은날자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⑧과태료처분이유
⑨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⑨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 양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 양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 양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 양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 양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 양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 양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 양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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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 10. 6, 2015.08.07>

[별지 제7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처분 에 대한 이의제기자①성 명(한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과태료처분 에 대한 이의제기자③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고지일자⑤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부과기간⑤이의제기일자
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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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08.07>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수납부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분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분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⑧성명⑨주소⑩과태료 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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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군청② 관할군청② 관할군청
운 반 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 반 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 반 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 반 자⑧ 운반장소
운 반 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 리 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 리 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 리 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 리 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 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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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08. 10. 6>
(앞 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면)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
 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0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 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입량(kg)반입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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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08. 10. 6>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1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인처리 업소 확인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08. 10. 6>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12호서식]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신고서

신고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 소주 소
신고자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
불 법 행위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불 법 행위자주 소주 소
불 법 행 위 내 역일 시일 시
불 법 행 위 내 역장 소장 소
불 법 행 위 내 역내 용내 용
불 법 행 위 내 역증 거 물증 거 물
불 법 행 위 내 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5항에 따라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5항에 따라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5항에 따라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5항에 따라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5항에 따라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5항에 따라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5항에 따라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5항에 따라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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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6., 2025. 4.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04. 26., 2025. 2. 17.>1.“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31>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 04. 26>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 04. 26>4. "소량배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규모 미만 폐기물로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10.6>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10.6>6. "소량배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10. 6>7.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8. 10. 6>8. "재사용봉투"라 함은 1회용비닐봉투 등의 포장봉투로 사용후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규격으로 제작한 20리터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말한다. <신설 2004. 8. 2, 2008. 10. 6>9.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5. 4. 15.>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①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지역은 양양군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07.12.31>②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4조 내지 제5조 및 제10조 제1항은 제2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10.6>

제4조(폐기물의 처리 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 등)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연탄재,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12. 31>1. 생활폐기물 소량배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선별한 후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류하여 담아 묶은후 군수가 지정한 배출요일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규격봉투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7.12.31, 2008. 10. 6>2.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한 배출요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6>3.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별표2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의거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6>4.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은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동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건폐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08. 10. 6>5.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깨진유리, 그릇·도자기류, 이사·집수리 등에서 발생한 타지 않는 불연성 폐기물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중 별표6의 불연성 쓰레기수거 전용마대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6>6.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군수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개정 2010. 04. 26, 2011. 12. 15>7.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며,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5.>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제14조의5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기준을 준수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1.10.1.>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3인1조로 작업하기에 과하다고 판단되는 골목길,손수레,가로청소작업,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법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분리·보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10. 6>1.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폐기물"라 한다)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구분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6, 2010. 04. 26>2. 재활용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4. 26>3. 음식물류폐기물은 퇴비·사료,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음식물류폐기물과 부패성폐기물은 탈수 또는 건조시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6>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를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를 위한 조치)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등을 제작·배포하는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4. 26>③ 군수는 제4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대표자에게 심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④ 군수는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 등 쓰레기 수거운반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제7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제7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6, 2011. 12. 15>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 폐기물의 적정보관·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5>③ 군수는 제2항에 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5>④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12. 15>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청결유지 책임을 이행하는 자는 7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여부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5>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5>

제8조(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제8조(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①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6>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자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3.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4.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사업자5.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6.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은 영 제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10. 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폐기물의 종류,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량 및 대행기간 <개정 2008. 10. 6>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 또는 연락장소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신설 2008. 10. 6, 삭제 2015.02.13>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주민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대행업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6>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등)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등)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별지4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배출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하거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운반할 때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 10. 6>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납부방법 및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0. 6>③군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④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10. 6, 2010. 04. 26, 2011. 12. 15><2016.03.02>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3.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중 쓰레기 전용마대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8.25>⑤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17.8.25>⑥ <삭제 2017.8.25>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①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용(재사용), 불연성쓰레기 수거 전용마대, 음식물용, 공공용, 재활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소량배출 사업장 생활쓰레기중 불에 타는 생활쓰레기를, 불연성쓰레기 수거 전용마대에는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등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개정 2008. 10. 6> <개정 2017.8.25>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생분해성 수지를 혼합한 생붕괴성 재질로 제작하며, 쓰레기수거 전용마대는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한다. (단, 생붕괴성 재질이 약하여 쓰레기를 담기에 어려울 때에는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③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리터·20리터 용량에 대하여는 배출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불투명(엷은녹색 등) 색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4. 8. 2., 개정 2025. 2. 17.>1. 일반용봉투는 엷은 홍색, 쓰레기수거 전용마대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2. 음식물용봉투는 황색으로 한다 <개정 2017.8.25>3.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4. 재사용봉투는 보라색으로 한다. <신설 2004. 8. 2>④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는 [별표6]과 같다.

제11조의2(재활용품 수거용 봉투의 제작 등)

제11조의2(재활용품 수거용 봉투의 제작 등)① 군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봉투의 재질·크기 등을 달리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2. 8. 03>②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는 군민에게 무료로 공급 할 수 있다.<신설 2012. 8. 03>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양양군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양양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재질이 생붕괴성일 경우 생붕괴성임을 알리는 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6.>⑤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 규격은 [별표7]과 같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에 일정율의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이용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②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장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부대, 환경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의 날 및 자체 환경관련 행사시 지급할 수 있다.③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입 신고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ㆍ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6.03.02>⑤ 인증마크의 색상ㆍ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03.02>

제14조(판매소의 지정)

제14조(판매소의 지정)①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5조(판매자의 준수사항)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 하여야 한다.2.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8]과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환수환다.②판매자는 군수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 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 할 수 없다.

제16조(판매소 지정 취소등)

제16조(판매소 지정 취소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 4. 15.>

제17조(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7조(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군수는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등 다중이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이용자들이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마을관리휴양지 등에서는 그 장소의 운영·관리주체가 쓰레기봉투를 입장료 및 수수료 징수시 1인당 5리터 기준으로 입장시 1회 지급하고, 이용자가 지급받은 쓰레기봉투외 추가 필요분은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발생폐기물을 일괄수집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운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등에 판매소를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나.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7.12.31>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7.12.31>라.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군수는 마을관리휴양지,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그 장소의 운영·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운영·관리 주체에게 자체수거·운반·처리토록 조치 할 수 있다.③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제18조(수수료의 감면)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1.10.1. 2025. 4. 1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종수급권자 <신설 2004. 8. 2, 개정 2007.12.3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신설 2025. 4. 15.>3. 경로당<개정 2020.12.23.>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0.12.23.>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한다.<개정 2021.10.1. 2025. 4. 15.>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개소당 매월 180리터③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별표4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개정 2025. 4. 15.>④ 제1항 각 호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5. 4. 15.>

제19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제19조(폐기물처리업 허가)군수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기타시설 등을 추가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6, 2011. 12. 15><2016.03.02>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등)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등)①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6, 2010. 04. 26><2016.03.02>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노후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5>

제21조(행정위탁)

제21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2조(과태료 부과·징수)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신설 2016.03.02>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과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16.03.02>, <개정 2019.2.26.>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 등)①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부적정 배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3-1] 같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단 1년동안 동일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한도 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 8. 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중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로 처분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④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3.02>

제2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제24조(과태료 처분통지등)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등을 정하여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장소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6>②과태료 납부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로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6.>

제26조(강제징수)

제26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로 처분을 받은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2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2.26.>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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