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공 종합계영월 (YW)영월 (YW)영월 (YW)상동 (SD)정선납돌(JD)하동 (HD)쌍용 (SY)주천 (JC)기타
공 종합계소계영월1 (YW)영월2 (YH)상동 (SD)정선납돌(JD)하동 (HD)쌍용 (SY)주천 (JC)기타
총공사비21,6348,0515,3602,6911,1403323882,4532,1397,131
1. 급수체계정비공사----------
2. 블록시스템구축공사2,6031,7409537872343624325199-
3. 관망정비공사8,6494,4853,2141,271646224611,6591,55717
4. 유지관리시스템3,058--------3,058
5. 기타시설공사2,55675947528410332372131861,226
6. 부대공사4,7681,06771834915740473302972,830
구 분수원종류취 수 장취 수 장비 고
구 분수원종류명 칭시설용량(㎥/일)비 고
영월 정수장남한강 표류수영월 취수장13,500
상동 정수장옥동천 복류수상동 취수장2,000
하동 정수장지 하 수하동 취수장900
북면 정수장용 천 수북면 취수장700
남면 정수장평창강 복류수남면 취수장800
주천 정수장주천강 복류수주천 취수장1,200
쌍용 정수장평창강 표류수쌍용 취수장1,000
계20,100
시설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 과 대 상산 정 기 준비고
주거시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세대수×세대당인구수×Q×톤당산정금액
숙박시설○ 숙박시설 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건축연면적(㎡)×0.04톤(인,일)×톤당산정금액
교육연구 시설○ 전문대학, 대학, 교육원, 연수원 등 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0.02톤(㎥,일)×톤당산정금액
의료시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연면적(㎡)×0.03톤(㎥,일)×톤당산정금액
판매, 유통 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 시설 등○ 건축연면적(㎡)×0.03톤(㎥,일)×톤당산정금액
기타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건축연면적(㎡)×0.02톤(㎥,일)×톤당산정금액
구분2015비고
영월읍304
그 밖의 읍․면215
구 분2009201020112012비고
세대당인구2.2명2.2명2.2명2.1명
구경별부담금액비고
13mm60,000원
20mm100,000원
25mm200,000원
32mm300,000원
40mm400,000원
50mm800,000원
75mm1,600,000원
100mm3,000,000원
150mm6,000,000원
200mm10,000,000원
250mm20,000,000원
300mm30,000,000원
350mm-
400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총공사비를 취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며, 총공사비의 용수량은 아래와 같다.
 1) 총공사비는 2010년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기본계획보고서상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 계획한 송․배수시설의 관망정비 및 블록구축사업비를 적용한다.
 2) 시설용량이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의 시설용량으로 적용하였다.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정기준
1. 총공사비
(단위 : 백만원)

 주) 1. 2010년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주) 2. 총공사비는 블록시스템구축, 관망정비공사를 포함하고, 유지관리시스템, 
 기타 시설공사, 부대공사를 제외한 11,252백만원을 총공사비로 한다.
2. 정수시설 용량

주) 2009년 영월군 통계연보
3. 1㎥당 원인자부담금 : 559,000원
 - 산출기준 : 총 사업비(11,252백만원)÷용수량(20,100㎥/일)≒559,000원
4. 2014년부터는 매 연도마다 위 사업비에 한국은행․통계청이 매년 1월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 공사비로 한다.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①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② 건축물 용도가 2개 이상의 복합건축물일 경우에는 시설 유형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용수량을 산정․합산한다.
 ③ 용수량 산정 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및 저수조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④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주택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mm 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정액제)에 따른다.
 ⑤ 군수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
 □ 영월군 일평균 단위급수량(Q)
 (단위:L/일)

주) 1. 2010년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2. 적용 : 목표년도 2015년
 □ 세대당인구

 
주) 1. 영월군 주민등록 현황
 2. 적용년도 2012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가. 부과대상시설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래 표의 수도계량기 정액제로 부과한다.
나. 구경별 부담금액

다. 개조공사 시에는 이미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라.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인자 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별표 2(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협약서)

업체명총공사비 (천원)영월군 시설용량연면적(㎡) 또는 세대수단위면적당 또는 세대당 급수추정량시설별 급수추정량원인자 부담금비고
구분납부금액납부액비율 (%)납부시기납부기한비고
합계100%
1차50%협약서 체결 시청구일로부터 14일한
2차50%급수공사 신청일청구일로부터 14일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월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영월군 ○○읍(면) ○○리 ○○번지 ○○○○(이하 “동지구”라 한다) 상수도 공급에 따른 영월군 상수도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영월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인자(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영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영월군 상수도 확장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시행의 원칙) 상수도 확장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갑”의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 부담) “을”이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과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단위 : 톤/일,천원)
 2. 산정기준 : 총공사비÷시설용량×시설별 급수추정량
제4조(용수의 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사업 완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완료는 본 사업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준공되고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말한다.
 ③ “갑”은 “을”이 시공한 건축물이 계획된 입주 예정일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 취․정수시설, 송․배수시설의 신설 및 확장 공사비
 2. 토지 매입비 :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3. 기본 및 실시 설계비 : 설계 용역비
 4. 부대비 : 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제반 부대비
 ② 급수전 인입 공사는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향후 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될 시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7조(원인자부담금 납부) 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영월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90페센트만 반환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반환한다.
제8조(통지) “갑”은 다음 사항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부담 금액과 납입 기한
 2. 공사완료
제9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국가 시책 및 군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였을 때
제10조(보칙)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영월군수 (직인)
 “을” (인)

별지 제2호서식(손괴원인자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 공 사 명 :
 ○ 시공사(시공자)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본인은 ○○○ 공사 중 년 월 일 군에 아래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손괴위치 :
 ○ 관 구경 :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mm)
 ○ 파손상태 : (1/4파손, 1/3파손, 1/2파손, 완파)
 ○ 누수시간 : 일 시 분 ~ 일 시 분 까지( 시간)
 ○ 누수원인 :
 
년 월 일
 확인자 : (인)
 연락처 :
영 월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분할납부신청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변경)신청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변경)신청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변경)신청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변경)신청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변경)신청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변경)신청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변경)신청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변경)신청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변경)신청서신고번호 (연도-공사승인번호) □□□□ - □□□□신고번호 (연도-공사승인번호) □□□□ - □□□□신고번호 (연도-공사승인번호) □□□□ - □□□□
신 청 자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급수전 소재지주 소주 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구분용 도용 도급수관경 (mm)급수관경 (mm)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용수량 (㎥)용수량 (㎥)용수량 (㎥)부과금액(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당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변경
분할납부 계 획구분부 과 시 기부 과 시 기부 과 시 기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비 율(%)비 율(%)비 율(%)납부금액(원)
분할납부 계 획1차신청 시신청 시신청 시
분할납부 계 획2차
분할납부 계 획3차
분할납부 계 획4차
「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영월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수도시설의 손괴로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아니하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을 파악하고,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원인자 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그 밖의 비용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주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 공사개요2. 납부 금액3. 납부 기한4. 납부 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7.12.22.>⑤ 군수는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0.21., 2026. 5. 8.>

제6조의2(부담금의 분할납부)

제6조의2(부담금의 분할납부)① 부담금(추가 공사비는 제외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의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개시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신청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12.22.]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또는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군수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한 경우에는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손괴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9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군수는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 따라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오납처리)

제11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공사시행자)

제12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으나, 공사의 준공 등 필요한 서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0.21., 2026. 5. 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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