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제정

별표

[별표1~별표5]

구 분명 칭위 치비 고
공설묘지물미묘원주천면 신일리 산261 일원
봉안시설영월군 봉안당주천면 신일리 산261 일원
유형구분사용 기간사용 기준합 계사용료관리비비고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최초)30년단장1,404,000956,000448,000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최초)30년합장2,109,0001,436,000673,000
묘지연장 관리비30년단장448,000-448,000
묘지연장 관리비30년합장673,000-673,000
묘지연장 관리비15년단장300,000-300,000
묘지연장 관리비15년합장450,000-450,000
봉안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최초)30년단장600,000600,000-
봉안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최초)30년합장1,200,0001,200,000-
봉안시설연장 관리비30년단장600,000600,000-
봉안시설연장 관리비30년합장1,200,0001,200,000-
봉안시설연장 관리비15년단장300,000300,000-
봉안시설연장 관리비15년합장600,000600,000-
단계별사용기간환급률(%)비고
13년 미만납부한 관리비의 80%
23년 이상 ~ 6년 미만납부한 관리비의 70%
36년 이상 ~ 9년 미만납부한 관리비의 60%
49년 이상 ~ 12년 미만납부한 관리비의 50%
512년 이상 ~ 15년 미만납부한 관리비의 40%
615년 이상 ~ 18년 미만납부한 관리비의 30%
718년 이상 ~ 21년 미만납부한 관리비의 20%
821년 이상 ~ 23년 미만납부한 관리비의 10%
923년 이상 ~ 24년 미만납부한 관리비의 5%
1025년 이상 ~0%
단계별사용기간환급률(%)비 고
13년 미만납부한 관리비의 80%
23년 이상 ~ 6년 미만납부한 관리비의 60%
36년 이상 ~ 9년 미만납부한 관리비의 40%
49년 이상 ~12년 미만납부한 관리비의 20%
512년 이상 ~0%
순번감면 대상감면 비율감면 내용
1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100%사용료 및 관리비
2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100%“
3기초생활수급자 본인50%사용료
4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본인50%“
5장기기증자 본인50%“
6무연고 사망자100%사용료 및 관리비
7주천면 주민35%사용료
8주천면 신일2리 및 신일4리 주민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8조와 관련)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제12조와 관련)
(단위 : 원)

[별표 3]
관리비 반환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30년 사용자의 경우(최초)]

[15년 사용자의 경우(연장)]

[별표 4]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처리기간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즉 시
사용구분ㆍ 공설묘지 □ㆍ 공설묘지 □ㆍ 공설묘지 □분묘 및 봉안당 번호제 호제 호
사용구분ㆍ 봉안시설 □ (사망유골□,개장유골□,이장유골□)ㆍ 봉안시설 □ (사망유골□,개장유골□,이장유골□)ㆍ 봉안시설 □ (사망유골□,개장유골□,이장유골□)분묘 및 봉안당 번호제 호제 호
유 형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분묘 및 봉안당 번호제 호제 호
매장ㆍ봉안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망 자성 명(본관: )(본관: )사망일시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사 망 자주민등록번호사망사유
사 망 자주 소
합 장 인성 명사망일시
합 장 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
합 장 인주 소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
제출서류공설묘지공설묘지1.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1.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1.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1.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제출서류봉안당봉안당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3.타봉안시설 이전 : 타시설 유골 인수증 1부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3.타봉안시설 이전 : 타시설 유골 인수증 1부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3.타봉안시설 이전 : 타시설 유골 인수증 1부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3.타봉안시설 이전 : 타시설 유골 인수증 1부
제출서류※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사용구분ㆍ 공설묘지 □ㆍ 공설묘지 □ㆍ 공설묘지 □분묘 및 봉안당 번호분묘 및 봉안당 번호제 호제 호
사용구분ㆍ 봉안시설 □ (사망유골□,개장유골□,이장유골□)ㆍ 봉안시설 □ (사망유골□,개장유골□,이장유골□)ㆍ 봉안시설 □ (사망유골□,개장유골□,이장유골□)분묘 및 봉안당 번호분묘 및 봉안당 번호제 호제 호
유 형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분묘 및 봉안당 번호분묘 및 봉안당 번호제 호제 호
매장ㆍ봉안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연장) 사용기간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망 자성 명(본관: )(본관: )사망일시사망일시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사 망 자주민등록번호사망사유사망사유
사 망 자주 소
합 장 인성 명사망일시사망일시
합 장 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합 장 인주 소
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사용료관리비관리비가산금가산금합계
사용료 및 관리비원원원원원원원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수 (인) ※ 붙임 :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수 (인) ※ 붙임 :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수 (인) ※ 붙임 :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수 (인) ※ 붙임 :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수 (인) ※ 붙임 :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수 (인) ※ 붙임 :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수 (인) ※ 붙임 :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수 (인) ※ 붙임 :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
구분성명본관주민등록번호주소매장 등 일자
사망자
합장인
유 형• 단 장□ • 합 장□ (기존합장□)분묘 및 봉안당 번호제 호
매장ㆍ봉안일년 월 일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즉 시
사용구분ㆍ 묘지 □ㆍ 묘지 □분묘 및 봉안당 번호제 호제 호
사용구분ㆍ 봉안당 □ (사망유골□,개장유골□,이장유골□)ㆍ 봉안당 □ (사망유골□,개장유골□,이장유골□)분묘 및 봉안당 번호제 호제 호
사용구분유 형유 형분묘 및 봉안당 번호제 호제 호
유 형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분묘 및 봉안당 번호제 호제 호
매장ㆍ봉안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망 자성 명(본관: )사망일시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사 망 자주민등록번호사망사유
사 망 자주 소
합 장 인성 명사망일시
합 장 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
합 장 인주 소
재발급사유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전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후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
제출서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매장(봉안) 년 월 일비고
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당시 주 소매장(봉안) 년 월 일비고
분 묘 (봉안함) 번 호분 묘 (봉안함) 번 호- 분 묘 (제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분 묘 (제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분 묘 (제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분 묘 (제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
제출서류1. 개장신고서 1부(묘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1. 개장신고서 1부(묘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1. 개장신고서 1부(묘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1. 개장신고서 1부(묘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1. 개장신고서 1부(묘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매장(봉안) 년 월 일비고
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당시 주 소매장(봉안) 년 월 일비고
분 묘 (봉안함) 번 호분 묘 (봉안함) 번 호- 분 묘 (제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분 묘 (제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분 묘 (제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분 묘 (제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
구분구분ㆍ 묘지 □ ㆍ 봉안당 □ㆍ 묘지 □ ㆍ 봉안당 □분묘ㆍ봉안 번호신고일자신고일자
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사망자와의 관 계전사용자와의 관 계전사용자와의 관 계
승계받는 사 유승계받는 사 유승계받는 사 유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날인) 영월군수 귀하
구비서류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사망자성 명사망일시사망일시
사망자주민등록번호사망사유사망사유
사망자주 소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내용사용시설묘지 □ 봉안당 □묘지 □ 봉안당 □유 형유 형단 장 □ 합 장 □
신고내용분묘(봉안) 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고내용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기납부금액반환신청금액반환신청금액
반환사유
계좌번호 (금융기관)예금주명예금주명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관리비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관리비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관리비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관리비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관리비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관리비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관리비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
구비서류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사망자성 명사망일시
사망자주민등록번호사망사유
사망자주 소
사용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사용자 (신청인)주 소
사용자 (신청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내용사용시설묘지 □ 봉안당 □유 형단 장 □ 합 장 □
신고내용분묘(봉안) 번호제 호제 호제 호
신고내용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감면대상□ 독립유공자 사망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자(100%) □ 국가유공자 사망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자(1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자 (50%) □ 장기기증 사망자 (5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사망자 (50%) □ 주천면 주민(1년 이상) 사망자 – 묘지 (35%), 봉안당 (35%) □ 주천면 신일2·4리 주민(1년 이상) 사망자 – 묘지 (70%), 봉안당 (70%) □ 군내 무연고 사망자 (100%)□ 독립유공자 사망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자(100%) □ 국가유공자 사망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자(1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자 (50%) □ 장기기증 사망자 (5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사망자 (50%) □ 주천면 주민(1년 이상) 사망자 – 묘지 (35%), 봉안당 (35%) □ 주천면 신일2·4리 주민(1년 이상) 사망자 – 묘지 (70%), 봉안당 (70%) □ 군내 무연고 사망자 (100%)□ 독립유공자 사망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자(100%) □ 국가유공자 사망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자(1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자 (50%) □ 장기기증 사망자 (5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사망자 (50%) □ 주천면 주민(1년 이상) 사망자 – 묘지 (35%), 봉안당 (35%) □ 주천면 신일2·4리 주민(1년 이상) 사망자 – 묘지 (70%), 봉안당 (70%) □ 군내 무연고 사망자 (100%)□ 독립유공자 사망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자(100%) □ 국가유공자 사망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자(1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자 (50%) □ 장기기증 사망자 (5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사망자 (50%) □ 주천면 주민(1년 이상) 사망자 – 묘지 (35%), 봉안당 (35%) □ 주천면 신일2·4리 주민(1년 이상) 사망자 – 묘지 (70%), 봉안당 (70%) □ 군내 무연고 사망자 (100%)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영월군수 귀하
구비서류감면 대상 해당 사실 증명서류 (해당 법령에 따른 증명서 등) 1부.감면 대상 해당 사실 증명서류 (해당 법령에 따른 증명서 등) 1부.감면 대상 해당 사실 증명서류 (해당 법령에 따른 증명서 등) 1부.감면 대상 해당 사실 증명서류 (해당 법령에 따른 증명서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영월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계약서

제2조 (사망자와 사용자 인적사항)
 ① 사망자 인적사항

 ② 사용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망자와의 관계 : 
 제3조(사용료 및 관리비) "을"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사용계약 체결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 및 산정은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용신고 및 증명서) "을"이 제3조의 금액을 완납하면, "갑"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증명서(조례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한다​ "을"은 발급된 신고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사용기간 및 연장)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계약서 제1조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을"은 사용기간 만료 후 지속 사용을 원하면 "갑"에게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은 15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또는 한 번에 30년 연장 1회 가능). 연장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사용권의 포기) "을"이 공설장사시설 계약기간 만료 후 4개월 이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을"이 해당 시설의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권한은 소멸된다. 사용권 포기 시 "갑"은 시설 내 유골을 처리하기 위해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이장·화장 및 유골 인도) "을"이 사용기간 중에 분묘를 이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화장 또는 인도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에게 유골인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연고 관계 확인 후 유골을 인도하며, 이로 인해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조례 제12조의 관리비 환급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유지·관리) "갑"은 "을"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계약된 사용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관리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시설 훼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을"은 장사시설 내에서 조례 제21조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석물이나 수목 등 시설물을 설치·변경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을"이 임의로 설치한 석물이나 식수 등에 대하여 "갑"은 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필요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및 사용권 취소) "을"이 조례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용권 무단 양도, 시설물 임의 변경 등) "갑"은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없이 유골을 수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갑"이 개장명령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다. 
제11조(원상복구)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로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분묘 및 주변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갑"이 대신 원상복구를 시행한 경우 그에 소요된 실비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조례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서 원본은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 사항 변경이나 갱신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쌍방은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 함. 
 년 월 일
 (갑) 영월군수 : (관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날인) 
 생년월일 :

[별지 제4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유골인도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유골 인수증

[별지 제7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공설장사시설 관리비 반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월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봉안시설을 말한다.2. “공설장사시설”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3.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4.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봉안당을 포함한다.5.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6.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장사시설의 설치 장소)

제6조(장사시설의 설치 장소)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3에서 정한 장소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장사시설의 설치 가능 장소로 본다.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2. 20호 이상의 인가가 연접한 지역 또는 학교,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 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3. 「자연재해대책법」,「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위험성이 인정되거나, 지형·지질 등의 사유로 붕괴 위험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지역

제8조(명칭 및 위치)

제8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용자의 자격)

제9조(사용자의 자격)①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2.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5.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6. 「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 거주 외국인 주민7.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된 자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유골을 화장한 뒤 합장하는 경우8. 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9. 군 이외 지역의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있던 유골함을 봉안시설에 봉안하는 경우, 사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② 제1항제10호의 판단 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신고 등)

제10조(사용신고 등)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기간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고서를 접수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③ 발급된 신고증명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신고증명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⑤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예약제는 운영하지 아니한다.⑥ 사용자가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화장 후 유골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골함은 사용자가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기간 등)

제11조(사용기간 등)① 공설장사시설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최대 30년의 범위 내에서 15년 단위 2회 또는 30년 단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무연고자의 유골 안치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② 합장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설치기간의 기산일로 본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4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이 수용 한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장 기간 및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

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설치기간 만료일 4개월 이전에 별표 2의 연장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유골을 인도받아 시설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리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④ 기존 배우자가 단장 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화장 유골만 합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의 합장 사용료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⑤ 묘비석 등 재료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군수가 결정ㆍ공고하며 기타 석물, 잔디 및 매장 인부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감면비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4.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5.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6. 군에서 사망한 무연고자7. 주천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8. 주천면 신일2리 또는 신일4리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유골인도)

제14조(유골인도)① 공설장사시설에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한 경우에는 군수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유골을 인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수증을 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신고 의무)

제15조(사용자의 신고 의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연락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3.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사용권의 승계)

제16조(사용권의 승계)①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용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승계를 하고자 하는 연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권 승계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7조(사용권의 양도금지)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를 한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나 조례 제16조에 따른 승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사용신고 취소 및 개장명령)

제18조(사용신고 취소 및 개장명령)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한 장소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용권을 양도·매매하거나 임대차한 경우3. 사용자가 신고한 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4. 제21조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 군수는 취소 처분과 동시에 해당 사용자에게 60일 이내에 분묘 개장 또는 봉안유골 회수 등을 하도록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군수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다.

제1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① 군수는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 등 처리)

제20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 등 처리)① 군수는 연고자로부터 개장 신청이 없거나 연장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부여하여 연장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연고자가 연장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3개월 이상 공고한 후 해당 분묘·유골을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장사시설 내의 금지행위)

제21조(장사시설 내의 금지행위) 공설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또는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2. 타인의 제사나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4. 공설장사시설의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5. 공설장사시설 내에서의 취사 행위6. 고성방가, 음주난동 등으로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추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제22조(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① 장사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장사시설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의 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운영 등)

제23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위탁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위임)

제24조(권한위임)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등)

제5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등)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에 기초자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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