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5-04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반행위별 감경기준감경률
1.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나.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 다. 판매 등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50% 30% 20%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가. 매체물의 수량이 10개미만인 경우 나. 매체물의 수량이 30개미만인 경우 다. 매체물의 수량이 50개미만인 경우50% 30% 20%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자(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나.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제외50% 30% 20%
4.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출입인원이 3명미만인 경우 나. 출입인원이 5명미만인 경우 다. 출입인원이 10명미만인 경우50% 30% 20%
5.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2조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 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나.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 다. 판매 등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50% 30% 20%
위반행위별 감경기준감경률
6. 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가. 주류 판매자(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1)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2)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 (3) 판매 등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 나. 담배 판매자 (1)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 (2) 판매 등 금액이 2만원 미만일 때 (3)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50% 30% 20% 50% 30% 20%
7. 법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9.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 적용
8. 법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9.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 적용
9. 공통사항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15세미만의 연소자 또는 70세이상 고령자 다.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마. 모∙부자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아. 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 자. 상대방이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별지1호_서식_-_별지5호_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소명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수수료없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 종업소명업소명
신청인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 방지 방안재발 방지 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연번접수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업소명위반사유처리결과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금액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소성명생년월일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금액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소명 (소재지)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감 경 처 분감경사유
감 경 처 분감경내용
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처분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4.>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44조제1항 별표 10,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행한 자를말한다.(개정 2015.6.30)

제3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과징금의 감경 대상은 고의성이 없는 자로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③ 별표 1의 감경요인이 2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합산 적용한다. 단, 합산율은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한 내에 의견 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4.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 행위일 경우5. 법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태만히 한 경우6. 감경기준에 의하여 3년 이내에 감경혜택을 받은 자

제5조(감경절차 등)

제5조(감경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③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 진술서 ,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④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⑤ 감경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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