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와 제131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월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08. 8. 1., 2012. 11. 23., 2023. 6. 30., 2024. 7. 1.>
제2조(실ㆍ과ㆍ단장의 직급 등)
제2조(실ㆍ과ㆍ단장의 직급 등)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ㆍ과ㆍ단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1., 2021. 4. 1.>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 및 출장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1.]
제3조(실ㆍ과ㆍ단 설치)
제3조(실ㆍ과ㆍ단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를 둔다. <개정 2010. 10. 29., 2013. 9. 13., 2014. 2. 7., 2016. 7. 1., 2018. 9. 28., 2021. 4. 1., 2022. 9. 8., 2023. 6. 30., 2024. 7. 1., 2025. 6. 27.>② 실ㆍ과ㆍ단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30., 2018. 9. 28., 2021. 4. 1.>1. 기획감사실 <개정 2022. 9. 8.>가. 군정의 기획, 조정 및 의회에 관한 사항나.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다. 지방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28.>라.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19.6.28>마. 자치경영 및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19.6.28>바.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과 시행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19.6.28>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종전 바목에서 이동 2019.6.28.>아. 군정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무 <종전 사목에서 이동 2019.6.28>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종전 자목에서 이동 2019.6.28, 종전 차목에서 이동 2021.4.1.>차. 법제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 카목에서 이동 2019.6.28, 종전 카목에서 이동 2021.4.1.>카.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4. 1.><종전 타목에서 이동 2021.4.1.>타.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종전 아목에서 이동 2019.6.28, 종전 자목에서 이동 2021.4.1.>파. <삭제 2025. 12. 31.>2. 지역개발실 <개정 2024. 7. 1.>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4. 7. 1.>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나. 군 계획 및 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다. 공원녹지 조성 및 도시계획구역 내 택지조성에 관한 사항라. 일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마.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바. 경관조성 및 명품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아. 무허가 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자. 주택사무에 관한 사항차.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카.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3. 종합민원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7. 1.>가.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외국인등록 등에 관한 제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나. 민원24, 여권발급, 유기민원,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다.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라. 지적재조사업무에 관한 사항마. 지적정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바. 부동산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사. 국가주소정책(도로명주소)업무에 관한 사항아. 공간정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자. <삭제 2022.9.8.>차. <삭제 2022.9.8.>4. 신속허가과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7. 1.>가. 개발행위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나. 산지전용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다. 농지전용 인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라. 건축 관련 인ㆍ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5. 행정과 <개정 2024. 7. 1.>가. 인사, 직제,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나. 선거 및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다. 자원봉사 계획수립 및 관리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28.>마. 공무원 복무ㆍ교육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19.6.28>바. 의전 및 행사, 포상에 관한 사항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19.6.28>사. 공무원 복지관련 사항 <종전 바목에서 이동 2019.6.28, 개정 2022.9.8.>아.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차. 삭제 <2024. 7. 1.>카. 삭제 <2024. 7. 1.>타. 정보화 및 정보 통신에 관한 사항 <종전 차목에서 이동 2019.6.28>파.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카목에서 이동 2019.6.28>하.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행정업무에 관한 사무 <종전 타목에서 이동 2019.6.28>6. 주민복지과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7. 1.>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나.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다.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라. 희망복지기금 관리마.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사. 이웃돕기 후원결연아.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 전반차.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리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타. 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파. 자활사업대상자 및 자활후견기관 관리하. 노인복지, 공원묘지 관리 및 묘지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12. 29.>7. 여성가족과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 7. 1.>가. 여성ㆍ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나. 결혼이민자에 관한 사항다. <삭제 2023.12.29.>라. 보육지원 및 시설설치 관리마. 청소년에 관한 업무8. 세무회계과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 7. 1.>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개인소득세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8.>나.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가격 조사결정다. 세외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항라.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에 관한 사항마.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사.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아.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자. 복식부기 회계에 관한 사항차.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카.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9. 문화관광과 <개정 2024. 7. 1.>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 7. 1.>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나.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라. 종합관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마. 관광개발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바.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항사. 슬로시티 업무에 관한 사항아. 삭제 <2024. 7. 1.>자. 삭제 <2024. 7. 1.>차. 박물관 유치,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카.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10. 교육체육과 <신설 2024. 7. 1.>가. 농촌유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다. 학교 교육육성 지원 및 협력라. 학생진로 및 진학 지원마.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사.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아. (재)영월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자. 체육ㆍ레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차. 체육시설 관리 운영11. 경제과 <개정 2023. 6. 30., 2024. 7. 1.>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 7. 1.> <개정 2025. 6. 27.>가. 에너지 및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다. 강원랜드, 동강시스타 등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항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에 관한 사항마. 삭제 <2024. 7. 1.>바. 신재생에너지 및 신소재산업 유치 및 개발에 관한 사항사. 삭제 <2025. 6. 27.>아. 삭제 <2025. 6. 27.>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1.>차. 일자리 정책(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27.>카.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총괄기획 및 조성 <개정 2025. 6. 27.>타. 기업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27.>12. 전략산업과 <신설 2025. 7. 1.>가. 핵심소재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나.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다.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라.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13. 환경위생과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4. 7. 1.><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5. 6. 27.>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환경영향평가 지도에 관한 사항다.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라. 미세먼지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28.>마.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19.6.28>바. 생태경관 및 습지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바목에서 이동 2019.6.28>사. 오ㆍ폐수 및 배출시설의 인ㆍ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종전 사목에서 이동 2019.6.28.>아.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종전 아목에서 이동 2019.6.28>자.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차. 분뇨의 위생처리 방법 연구발전카.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타. 환경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파. 생활폐기물의 종합적 처리14. 산림정원과 <개정 2024. 7. 1.>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4. 7. 1.><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5. 6. 27.>가. 산림기본계획수립 및 조림ㆍ육림에 관한 사항나. 군유림 및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다.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라. 공원 조성지, 가로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마.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바. 산림 내 토석채취, 산지전용, 복구지도 등 인ㆍ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사. 동서강 정원 및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1.>15. 건설과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4. 7. 1.><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5. 6. 27.>가. 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나. 건설공사 시공 및 부실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28.>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태 점검 등 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28.>라. 건설기술용역 시공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28.>마.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28.>바. 건설업에 관한 사항사.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신설 2019. 6. 28.>아. 도로와 교량 건설 및 유지 관리 <신설 2022. 9. 8.>자. 토목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독에 관한 사항차.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카. 치수사업에 관한 사항타. 자연재해 방재대책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8.>파. 경지정리 및 농업기반 조성과 관련한 사항하. 삭제 <2024. 7. 1.>16. 안전교통과 <신설 2022. 9. 8.>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4. 7. 1.><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5. 6. 27.>가. 안전관리총괄 및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나. 안전교육, 안전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다.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라. 통합방위 지원에 관한사항마. 민방위 관련 사항바. 방재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사.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아. 교통ㆍ운수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자.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차.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 관한 사항카. 자연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1.>17. 삭제[본조 전문개정 2016.07.01., 2018.09.28.]
제4조
제4조 삭제 <2016. 7. 1.>
제5조(설치)
제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7. 5. 25., 2008. 8. 1., 2012. 11. 23., 2023. 6. 30., 2024. 7. 1.>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7. 5. 25.>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④ 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소장)
제6조(소장)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업무)
제7조(업무)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5. 25., 2023. 6. 30.>②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5. 25., 2012. 11. 23., 2024. 7. 1.>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08. 8. 1., 2012. 11. 23.>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에 둔다. <개정 2012. 11. 23.>
제9조(소장)
제9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농지이용실태 및 진흥지역관리에 관한 사항3.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관한 사항4. 농산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5. 농산물가공사업 및 유통에 관한 사항6. 가축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에 관한 사항7. 가축사양관리 및 방역기술지도에 관한 사항8. 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9.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10.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11. 농업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12. 귀농인 상담 및 농촌정착에 관한 사항13. 농촌생활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14. 농촌체험관광에 관한 사항15.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사항16. 농업기계화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17. 농업경영개선에 관한 사항18.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9.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20. 농작물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21. 친환경농업 지도에 관한 사항22.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23. 정부보급 종자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24.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관한 사항25.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26. 농특산물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4. 1.> <개정 2024. 7. 1.>2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1.>28. 그 밖에 농ㆍ어업, 축산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1. 23., 2018. 9. 28.> <신설 2020. 4. 1.> <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24. 7. 1.>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8. 8. 1., 2010. 10. 29., 2023. 6. 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1. 23.>[개정 2010. 10. 29.]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사업소 <신설 2010.10.29, 개정 2012.11.23>가. 상하수도사업 기본계획수립나.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다. 상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라.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마.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바. 갈수기 비상급수계획 수립사.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8.>자. 그 밖에 상하수도에 필요한 사항2. 미래관광사업소 <신설 2025. 12. 31.>가. 미래 관광의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나. 봉래산명소화 사업에 관한 사항다. 봉래산 명소화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라. 동서강 정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12. 11. 2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11. 23.>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ㆍ면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부읍ㆍ면장)
제17조(부읍ㆍ면장)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에는 부읍장을, 면에는 부면장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한반도면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반도면 쌍용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0. 4. 16., 2023. 6. 30., 2024. 7. 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 11. 23.>
제19조(소장)
제19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와 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업무)
제20조(업무) 소장은 제15조에 따른 읍ㆍ면의 직무 중 관할구역 내의 사무를 관장한다. 단, 면장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