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제 한 구 역
1. 전부 제한구역(모든축종)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른 보호지구 다.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라. 「관광진흥법」제52조 규정에 따른 관광지 마.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바. 「자연공원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수변구역 아. 「하천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2. 일부 제한구역가. 주거밀집지역,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교정시설, 군병영시설(생활관, 군인병원 등)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부터 3)까지 해당하는 지역 1) 소, 말, 양(염소, 산양) 사슴, 젖소, 오리, 메추리: 500미터 이하 2) 개: 1,000미터 이하 3) 돼지, 닭: 2,000미터 이하 나. 「하천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 중 섬강 경계로부터 200미터에서 600미터 이내: 모든축종
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의 ‘주거밀집지역’ 이란 「건축법」상 5호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간 거리는 부지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의 ‘그밖의 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장례식장을 말한다.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의 ‘주거밀집지역’ 이란 「건축법」상 5호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간 거리는 부지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의 ‘그밖의 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장례식장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5. 20.>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축 종현대화시설 기준
소 (젖소, 말 포함)◦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은 일체형으로 한다. 다만, 일체형이 아닐 경우 퇴비사는 윈치커튼 등 설치 밀폐화하도록 한다. ◦배출시설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로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 이상(젖소는 10㎝ 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을 설치해야 한다.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밀폐화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되는 공기는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닭․오리․메추리◦가금류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한다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밀폐화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배출되는 공기는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양 (염소 포함)◦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윈치커튼 등)설치 또는 살포용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를 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사항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를 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신설 2025. 3. 28.>
악취저감을 위한 현대화시설 기준(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

BODTOCSST-NT-P비고
30,00019,80025,0005,5009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3. 28.>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질기준(제6조 관련)
 (단위: ㎎/ℓ)

별표 3

구분계수집ㆍ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비고
허가대상 배출시설18108
신고대상 배출시설16106
허가ㆍ신고 비대상 배출시설12102
구분추가사용료비고
허가대상 배출시설16유입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사용료 부과대상
신고대상 배출시설12유입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사용료 부과대상
허가ㆍ신고 비대상 배출시설4유입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사용료 부과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3. 9.27>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1. 유입수질기준 이내
(단위: 원/ℓ)

※ 중량으로 측정하는 경우 비중(比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2. 유입수질기준 초과 추가사용료
(단위: 원/ℓ)

※ 중량으로 측정하는 경우 비중(比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3.11.08.>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3.11.08.>

별지 제2호서식

연월일대행업체명차량번호운반자수집 농가수수량 (리터)사용료 (원)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반입일지

별지 제3호서식

연월일차량번호수집농가수집농가수집농가수집농가수집량 (리터)비고
연월일차량번호주소소유자축종규모수집량 (리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실적
(대행업체명)

별지 제4호서식

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
수 집 처주소원주시 읍ㆍ면 리 번지원주시 읍ㆍ면 리 번지원주시 읍ㆍ면 리 번지수 집 처주소원주시 읍ㆍ면 리 번지원주시 읍ㆍ면 리 번지원주시 읍ㆍ면 리 번지수 집 처주소원주시 읍ㆍ면 리 번지원주시 읍ㆍ면 리 번지원주시 읍ㆍ면 리 번지
수 집 처성 명수 집 처성 명수 집 처성 명
수 집 처축사규모(허가ㆍ신고 비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허가ㆍ신고 비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허가ㆍ신고 비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수 집 처축사규모(허가ㆍ신고 비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허가ㆍ신고 비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허가ㆍ신고 비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수 집 처축사규모(허가ㆍ신고 비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허가ㆍ신고 비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허가ㆍ신고 비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
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
영수액(원)영수액(원)계수집ㆍ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영수액 (원)영수액 (원)계수집ㆍ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영수액(원)영수액(원)계수집ㆍ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 (원)영수액 (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안내 ○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10원/ℓ ○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 허가대상: 3원/ℓ - 신고대상: 2원/ℓ - 허가ㆍ신고 비대상: 1원/ℓ ○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원주시 자원순환과(전화:737-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안내 ○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10원/ℓ ○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 허가대상: 3원/ℓ - 신고대상: 2원/ℓ - 허가ㆍ신고 비대상: 1원/ℓ ○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원주시 자원순환과(전화:737-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안내 ○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10원/ℓ ○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 허가대상: 3원/ℓ - 신고대상: 2원/ℓ - 허가ㆍ신고 비대상: 1원/ℓ ○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원주시 자원순환과(전화:737-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안내 ○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10원/ℓ ○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 허가대상: 3원/ℓ - 신고대상: 2원/ℓ - 허가ㆍ신고 비대상: 1원/ℓ ○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원주시 자원순환과(전화:737-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안내 ○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10원/ℓ ○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 허가대상: 3원/ℓ - 신고대상: 2원/ℓ - 허가ㆍ신고 비대상: 1원/ℓ ○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원주시 자원순환과(전화:737-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안내 ○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10원/ℓ ○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 허가대상: 3원/ℓ - 신고대상: 2원/ℓ - 허가ㆍ신고 비대상: 1원/ℓ ○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원주시 자원순환과(전화:737-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안내 ○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10원/ℓ ○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 허가대상: 3원/ℓ - 신고대상: 2원/ℓ - 허가ㆍ신고 비대상: 1원/ℓ ○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원주시 자원순환과(전화:737-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안내 ○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10원/ℓ ○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 허가대상: 3원/ℓ - 신고대상: 2원/ℓ - 허가ㆍ신고 비대상: 1원/ℓ ○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원주시 자원순환과(전화:737-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안내 ○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10원/ℓ ○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 허가대상: 3원/ℓ - 신고대상: 2원/ℓ - 허가ㆍ신고 비대상: 1원/ℓ ○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원주시 자원순환과(전화:737-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7. 14.>
(앞 면)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장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3. 11. 8.]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1. 삭제 <2019. 10. 18.>2. 삭제 <2019. 10. 18.>3. 삭제 <2019. 10. 18.>② 제1항의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18., 2022. 5. 20.>1.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繫留)하는 가축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3.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애완용ㆍ농가부업용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가축. 다만, 포유기(哺乳期) 및 육추기(育雛期)의 어미 보호 하에 있는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5마리 이하나. 닭, 오리, 메추리: 20수 이하6. 동물병원, 애견센타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7.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동물원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8. 삭 제 <2025. 3. 28.>③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신고 및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2의 악취저감을 위한 현대화시설 기준을 준수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개축·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8.>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 3. 28.)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5. 2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3. 28.)[제목개정 2022. 5. 20.]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① 시장은 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원주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변경·해제의 사유2.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보상 절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7. 10. 13.]

제4조

제4조 삭제 <2013. 11. 8.>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공처리시설의 설계 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제6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유입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제7조(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리업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4. 법 제23조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경우④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려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저장시설의 설치)

제8조(저장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사육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및 분ㆍ요 분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저장시설 및 분ㆍ요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사육농가가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그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0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마다 별표 3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가축 사육농가에 발급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

제11조(사용료 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대행업자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연간 사용료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미리 맡긴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猶豫)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해당 사용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추가사용료)

제12조(추가사용료)① 가축사육농가는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유입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입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7일 이내에 검사결과 및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해당 가축사육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③ 가축사육농가는 제2항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징수보상금 지급)

제13조(징수보상금 지급)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 7. 14.>

제15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면제)

제15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처리시설 이용제한)

제16조(공공처리시설 이용제한)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농가나 대행업자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의 의무)

제17조(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제18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 여부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3. 그 밖의 수집ㆍ운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시장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 5. 2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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