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원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에 따른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권역(명칭) | 권역(명칭) | 관할구역 | 비 고 |
| 1 | 원주시 농정과 농지위원회 | 원주시 동지역 | |
| 2 | 문막읍 농지위원회 | 문막읍 | |
| 3 | 소초면 농지위원회 | 소초면 | |
| 4 | 호저면 농지위원회 | 호저면 | |
| 5 | 지정면 농지위원회 | 지정면 | |
| 6 | 부론면 농지위원회 | 부론면 | |
| 7 | 귀래면 농지위원회 | 귀래면 | |
| 8 | 흥업면 농지위원회 | 흥업면 | |
| 9 | 판부면 농지위원회 | 판부면 | |
| 10 | 신림면 농지위원회 | 신림면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1편 농업기술센터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제11편 농업기술센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원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에 따른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