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09-26 시행 2022-09-26 제정

별표

[별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

농지위원회명위원 (명)분과위원회 (개소)분과위원회별 구성위원설치관할
13개소16828
염치읍 농지위원회122염치1 분과위원회(6명)염치읍염치읍
염치읍 농지위원회122염치2 분과위원회(6명)염치읍염치읍
배방읍 농지위원회122배방1 분과위원회(6명)배방읍배방읍
배방읍 농지위원회122배방2 분과위원회(6명)배방읍배방읍
송악면 농지위원회122송악1 분과위원회(6명)송악면송악면
송악면 농지위원회122송악2 분과위원회(6명)송악면송악면
탕정면 농지위원회122탕정1 분과위원회(6명)탕정면탕정면
탕정면 농지위원회122탕정2 분과위원회(6명)탕정면탕정면
음봉면 농지위원회122음봉1 분과위원회(6명)음봉면음봉면
음봉면 농지위원회122음봉2 분과위원회(6명)음봉면음봉면
둔포면 농지위원회122둔포1 분과위원회(6명)둔포면둔포면
둔포면 농지위원회122둔포2 분과위원회(6명)둔포면둔포면
영인면 농지위원회122영인1 분과위원회(6명)영인면영인면
영인면 농지위원회122영인2 분과위원회(6명)영인면영인면
인주면 농지위원회122인주1 분과위원회(6명)인주면인주면
인주면 농지위원회122인주2 분과위원회(6명)인주면인주면
선장면 농지위원회122선장1 분과위원회(6명)선장면선장면
선장면 농지위원회122선장2 분과위원회(6명)선장면선장면
도고면 농지위원회122도고1 분과위원회(6명)도고면도고면
도고면 농지위원회122도고2 분과위원회(6명)도고면도고면
신창면 농지위원회122신창1 분과위원회(6명)신창면신창면
신창면 농지위원회122신창2 분과위원회(6명)신창면신창면
아산시(가) 농지위원회183온양1동 분과위원회(6명)시온양1동
아산시(가) 농지위원회183온양2동 분과위원회(6명)시온양2동
아산시(가) 농지위원회183온양3동 분과위원회(6명)시온양3동
아산시(나) 농지위원회183온양4동 분과위원회(6명)시온양4동
아산시(나) 농지위원회183온양5동 분과위원회(6명)시온양5동
아산시(나) 농지위원회183온양6동 분과위원회(6명)시온양6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아산시 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제3조(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2. 아산시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산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사람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4. 농업법인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4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4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경우 공유자를 최대 5명 이하로 한다. 단,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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