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08-24 시행 2022-08-24 제정

별표

별표

권역(명칭)관할지역비고
무안읍, 몽탄·현경면 농지위원회무안읍
무안읍, 몽탄·현경면 농지위원회몽탄면
무안읍, 몽탄·현경면 농지위원회현경면
일로·삼향읍, 청계면 농지위원회일로읍
일로·삼향읍, 청계면 농지위원회삼향읍
일로·삼향읍, 청계면 농지위원회청계면
망운·해제·운남면 농지위원회망운면
망운·해제·운남면 농지위원회해제면
망운·해제·운남면 농지위원회운남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무안군 농지위원회 구성 및 명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무안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2. 무안군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무안군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4. 농업법인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7. 그 밖에 투기가 의심되어 무안군수가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농지위원회 간사 지명)

제4조(농지위원회 간사 지명) 농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권역별 간사를 1명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역에 속한 읍·면별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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