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제정

별표

별표

권역(명칭)관할지역간사
곡성권역 농지위원회곡성읍1명(주 간사)
곡성권역 농지위원회오곡면1명
곡성권역 농지위원회고달면1명
석곡권역 농지위원회석곡면1명(주 간사)
석곡권역 농지위원회목사동면1명
석곡권역 농지위원회죽곡면1명
옥과권역 농지위원회옥과면1명(주 간사)
옥과권역 농지위원회입 면1명
옥과권역 농지위원회겸 면1명
옥과권역 농지위원회삼기면1명
옥과권역 농지위원회오산면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곡성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명칭 및 관할지역

 ※ 권역별 주요간사 대상지역에 심의안건이 없을 경우, 관할지역 순으로 해당 간사가 농지위원회 사무처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제44조에 따라 곡성군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곡성군 농지위원회를 3개 권역으로 설치하고 그 명칭 및 관할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지위원회 간사)

제3조(농지위원회 간사) 「농지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권역별 간사를 1명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역에 속한 면별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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