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제정

별표

[별표]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

권역(명칭)권역(명칭)관할구역비 고
1원주시 농정과 농지위원회원주시 동지역
2문막읍 농지위원회문막읍
3소초면 농지위원회소초면
4호저면 농지위원회호저면
5지정면 농지위원회지정면
6부론면 농지위원회부론면
7귀래면 농지위원회귀래면
8흥업면 농지위원회흥업면
9판부면 농지위원회판부면
10신림면 농지위원회신림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1편 농업기술센터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제11편 농업기술센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원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에 따른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농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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