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철원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 권역(명칭) | 관할구역 | 비고 |
| 철원읍 농지위원회 | 철원읍 전지역 | |
| 김화읍 농지위원회 | 김화읍 전지역 | 근북면, 근동면 포함 |
| 갈말읍 농지위원회 | 갈말읍 전지역 | |
| 동송읍 농지위원회 | 동송읍 전지역 | |
| 서면 농지위원회 | 서면 전지역 | |
| 근남면 농지위원회 | 근남면 전지역 |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 포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구성 및 명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철원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