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04 시행 2022-10-04 제정

별표

[별표] 공주시 농지위원회 구성 및 명칭

권역(명칭)관할지역비고
공주시 강남(동) 농지위원회웅진동
공주시 강남(동) 농지위원회옥룡동
공주시 강남(동) 농지위원회금학동
공주시 강남(동) 농지위원회중학동
공주시 강북(동) 농지위원회신관동
공주시 강북(동) 농지위원회월송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주시 농지위원회 구성 및 명칭

※ 동지역 외 읍․면 농지위원회는 읍․면별 각 1개소씩 운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공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지위원회의 운영)

제3조(농지위원회의 운영) 농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4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상위법 근거

  • · 농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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