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용물의종류 | 점용물의종류 | 점용물의종류 | 기준단위 | 기준단위 | 점용료 |
| 점용물의종류 | 점용물의종류 | 점용물의종류 | 점용단위 | 기간단위 | 점용료 |
|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850 |
|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1,250 |
|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24,100 |
|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미터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20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40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85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25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65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2,05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3,10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5,20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3.0미터 초과 | 길이 1미터 | 1년 | 7,25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미터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30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60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25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85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2,50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3,10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4,60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7,750 |
|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3.0미터초과 | 길이 1미터 | 1년 | 10,850 |
|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일 | 150 |
|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일 | 150 |
|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 기타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20,700 |
|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돌출간판 | 돌출간판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9,900 |
|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사설안내표지 | 사설안내표지 | 1개 | 1년 | 17,250 |
|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현수막 |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일 | 50 |
|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현수막 | 그 밖의 용도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일 | 150 |
| 아치 | 도로횡단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41,400 |
| 아치 | 기타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20,700 |
|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건축물 |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진ㆍ출입로 | 진ㆍ출입로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기타 | 기타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1층인 건축물 | |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
|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2층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
|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3층 이상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기타 | 기타 | |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
|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일시 점용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일 | 150 |
|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기타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 주택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 기타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