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한도 및 세부기준)
제2조(지원한도 및 세부기준)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신청서에 폭언·폭행 등의 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격자 확인서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에게 구두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1일 2시간 내에서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근무여건 개선 등)
제4조(근무여건 개선 등)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의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민원 사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과의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에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1. 전화 또는 면담 중에 민원인이 폭언ㆍ협박ㆍ폭행ㆍ성희롱 등을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본조 신설 2025. 8. 29.]
제5조(법적대응 지원)
제5조(법적대응 지원) 조례 제5조제4호의 지원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법무 담당부서로 한다.[본조 신설 2025. 8. 29.]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5.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