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근거법령부 과 항 목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근거법령부 과 항 목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1,0002,0003,000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100200300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2. 7.>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주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5. 2. 7.>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0., 2025. 2. 7.>

제5조

제5조 삭제 <2020. 7. 10.>

제6조

제6조 삭제 <2020. 7. 10.>

제7조

제7조 삭제 <2020. 7. 10.>

제8조

제8조 삭제 <2014. 9. 19.>

제9조

제9조 삭제 <2020. 7. 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7. 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7. 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2. 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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