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추진과제 및 방법3. 청소년부모 가정 발굴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를 말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