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제정

별표

별표 1~2

항 목심 사 기 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는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없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능한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없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불포함되었는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하여 방문 시기가 적절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1조제2항관련)

※ 출장 목적란은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시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15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출장목적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무수행내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서 약 자서 약 자소 속 : 생년월일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약 집행자(분임)보안담당관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소 속직급(직위)성 명출장기간방문국가출장목적
자료명비밀등급 (지참시)부수지참목적자료출처 부 서자료제공 부 서
Ⅰ급( ) Ⅱ급( ) 대외비( )
출장기간출장국항공사항공운임항공운임기존 마일리지신규 마일리지총 마일리지
출장기간출장국항공사정액운임청구금액기존 마일리지신규 마일리지총 마일리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예 □아니오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제8조제2항 관련)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공무국외출장
∘ 국명 : 
∘ 목적 : 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안정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모든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모든 비밀사항을 출장 중에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 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 . . .

※ 출장자 1명 1매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지참자료 확인서
1. 해외출장자 인적사항

 ※ 같은 목적으로 2명 이상 동행 시 1건으로 작성
2. 지참자료 여부 확인
 ○ 지참자료 없음( )
 ○ 지참자료 있음( ) ⇒ 일반자료( ), 비밀자료( )

 ※ 지참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33조의2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사전 지출 승인 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소 속 : 
 직 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부서별 1장씩 작성
[별지 제5호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상기와 같이 마일리지를 신고합니다.
20 . . .
 소 속 : 
 직 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항공권(항공탑승기록) 1부.
 2. 마일리지 적립내역 1부.
 (공무국외출장 前 항공사 인터넷 회원가입하고 귀국 후 마일리지 적립
 내역 출력 제출)
인제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은 공무수행 기간 동안 의회 공무원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 공무국외출장은 인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4조의 인제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제군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허가된 사항 중 보직변경 등에 따른 출장자 변경, 출장기간 조정, 출장시기의 변동 등의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자체 심사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공무국외출장 신청 등)

제6조(공무국외출장 신청 등) ① 공무국외출장 공무원(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소양교육 등)

제8조(소양교육 등) ① 사무과장은 출장자에게 출국 전에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수칙은 새올행정시스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참자료 확인서를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 활동 등)

제9조(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항공마일리지)

제10조(항공마일리지) ① 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항공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② 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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