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 전 화 등 지상시설 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 전 화 등 지상시설 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 화 등 지상시설 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 화 등 지상시설 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 1㎡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41,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기타표시면적 1㎡1년20,70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4. 주유소, 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 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 타 이와 유사 한 시설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 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 타 이와 유사 한 시설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 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 타 이와 유사 한 시설건 축 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 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 타 이와 유사 한 시설건 축 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 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 타 이와 유사 한 시설진입로 · 출입로진입로 · 출입로점용면적 1㎡1년(개정)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 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 타 이와 유사 한 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 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 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 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 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 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 판매기․상품 진열대 · 현금 자동입출금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버스표판매대, 구 두 수 선 대버스표판매대, 구 두 수 선 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 판매기․상품 진열대 · 현금 자동입출금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노점,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현금자동입출금기노점,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현금자동입출금기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 벽․발판․대 기소 등의 공 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150
8. 공사용 판자 벽․발판․대 기소 등의 공 사용 시설 및 재료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신설)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신설)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신설)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개정)농업 및 식물재배를 위한 시설(개정)농업 및 식물재배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개정) 주 택(개정) 주 택점용면적 1㎡1년(개정)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산출점용료의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개정)전년도 점용료 * 1.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개정)전년도 점용료 * 1.14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개정)전년도 점용료 * 1.18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개정)전년도 점용료 * 1.22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개정)전년도 점용료 * 1.26
500퍼센트 이상(개정)전년도 점용료 * 1.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 1,950원 → 1,900원)
 5.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과․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신설)
[별표 2]개정 점용료 조정산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21.12.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어촌도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2017.12.29>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의2와 농어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29>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2. 2, 2017.12.29., 2021.12.30.>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17>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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