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분묘 등의 구조 및 규격
 
<매립묘역- 개인 매립묘>
 ◦ 기준 면적 : 6㎡ (2m×3m) 이내
 ◦ 기본 시설물 : 평분 1, 상석 1, 비석 1, 꽃병 1
 ◦ 매장 깊이 : 100cm ◦ 평분 높이 : 50㎝

 1,800

 꽃병
 
 1,000㎜
 매장깊이
<매립묘역- 합장묘>
 ◦ 기준 면적 : 9㎡ (2.5m×3.6m) 이내
 ◦ 기본 시설물 : 평분 1, 상석 1, 비석 1, 꽃병 1
 ◦ 매장 깊이 : 100cm ◦ 평분 높이 : 50㎝

1,500

 1,800
850

 꽃병
850

1,500

 
 1,000㎜
 매장깊이
<가족 납골묘역>
 ◦ 기준 면적 : 18㎡ (정방형, 10위)
 ◦ 기본 시설물 : 평분 1, 상석 1, 비석 1, 꽃병 1
 ◦ 매장깊이 : 100㎝ 

 꽃병

 1,000㎜
 매장깊이
◦ 가족 납골묘 하부는 결로 방지용 캡슐형 평장용 매설함을 사용한다.
 ※ 석실 납골묘 방식은 결로 발생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신청서

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처리기간
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장사시설 사용신청서즉 시
사 망 자성 명성 명성별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사 용 권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 용 권 자주 소주 소
사 용 권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공설묘지 □ 공설가족봉안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화장장□ 공설묘지 □ 공설가족봉안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화장장□ 공설묘지 □ 공설가족봉안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화장장□ 공설묘지 □ 공설가족봉안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화장장□ 공설묘지 □ 공설가족봉안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화장장□ 공설묘지 □ 공설가족봉안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화장장
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공설묘지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
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공설가족봉안묘지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공설봉안당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시설별 사용일시, 사용기간화장장사용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시설별 사용내역 (사용료산출자료)시설별 사용내역 (사용료산출자료)시설별 사용내역 (사용료산출자료)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매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 및 개장신고필증(이장시) 2. 봉안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봉안시) 3. 화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1. 매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 및 개장신고필증(이장시) 2. 봉안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봉안시) 3. 화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1. 매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 및 개장신고필증(이장시) 2. 봉안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봉안시) 3. 화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1. 매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 및 개장신고필증(이장시) 2. 봉안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봉안시) 3. 화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1. 매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 및 개장신고필증(이장시) 2. 봉안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봉안시) 3. 화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1. 매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 및 개장신고필증(이장시) 2. 봉안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봉안시) 3. 화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1. 매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 및 개장신고필증(이장시) 2. 봉안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필증(개장봉안시) 3. 화장시 : 시체(매)화장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공설묘지 사용 증명서

공설묘지명칭관리번호분묘설치일분묘설치일
소재지(지번)설치면적시설물 설치내역시설물 설치내역
사 용 기 간( 년간)( 년간)( 년간)( 년간)분묘형태분묘형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 망 일 시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권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권자사망자와의관계사용권자와의관계사용권자와의관계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3월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3회 이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3월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3회 이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3월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3회 이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3월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3회 이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3월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3회 이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3월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3회 이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3월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3회 이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1. 묘지설치기간 연장 시 기간만료 후 3월이내에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3회 이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사용권자가 승계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화장 증명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시사망장소사 인
사 망 자시설소재지시설전화
사 망 자화장/봉안일봉안함위치(관리번호)
사 태사 산 일시설 소재지
사 태화장/봉안일봉안함위치(관리번호)
개 장 유 골성 명개 장 사 유
개 장 유 골시설소재지시설 전화번호
개 장 유 골화장/봉안일봉안함위치(관리번호)
사 용 권 자성 명생년월일
사 용 권 자주 소전 화 번 호
사 용 권 자사망자와관계특 기 사 항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봉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년월일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허가내용공원묘지제 묘원 제 호봉안당호(사용시간 : )
허가내용장례식장안 치 실년 월 일 00:00 ~ 년 월 일 00:00년 월 일 00:00 ~ 년 월 일 00:00
허가내용장례식장빈 소년 월 일 00:00 ~ 년 월 일 00:00년 월 일 00:00 ~ 년 월 일 00:00
허가내용장례식장영결식장년 월 일 00:00 ~ 년 월 일 00:00년 월 일 00:00 ~ 년 월 일 00:00
반환시설기납부한 사 용 료
반환사유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사용장사시설시설명칭관리번호관리번호
변 경 전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변 경 전 사용권자주 소
변 경 전 사용권자전 화 번 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변 경 후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변 경 후 사용권자주 소
변 경 후 사용권자전 화 번 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변경사유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권자 기재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성 명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권자 기재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성 명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권자 기재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성 명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권자 기재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성 명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권자 기재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성 명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권자 기재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성 명
구비서류<사용권 승계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사용권 승계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사용권 승계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사용권 승계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사용권 승계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사용권 승계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없 음없 음
구비서류<사용권 승계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사용권 승계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사용권 승계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10.1.〉

[별지 제6호서식] 사실 조사서

조사대상성 명성 명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전입신고일전입신고일전입신고일
조사대상전 입 지전 입 지
조사내용거주사실여부거주사실여부거주실태거주실태거주실태거주실태
조사내용직 업직 업(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주와 관 계사망일시사망일시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장소전입일전입일
조 사 자직직성 명성 명성 명
조 사 자조사의견조사의견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
※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 본 조사서는 신청서를 겸합니다.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10.1.〉

[별지 제7호서식] 화장유골 인도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년월일사망원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화 장 장 사용내용시 설 명하늘내린 도리안 “승화원”하늘내린 도리안 “승화원”하늘내린 도리안 “승화원”
화 장 장 사용내용화장일시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사 유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즉 시즉 시
당초사용권자성 명성별생년월일
당초사용권자주 소관리번호
당초사용권자사용묘지
당초사용권자사용허가면적㎡ ( 등급)㎡ ( 등급)㎡ ( 등급)사용허가일
변경및연장신청성 명생년월일
변경및연장신청주 소
변경및연장신청전화번호당초사용권자와의 관계
변경및연장신청연장기간 (2년이내)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묘지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수수료
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구비서류 : 묘지사용허가증, 당초사용권자와의 가족관계증빙서(사용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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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5.10.1.〉

[별지 제9호서식] 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

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처리기간
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즉 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 연월일
사망자봉안당명칭 및 관리번호최초봉안연월일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권자주 소전화번호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구비서류 :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 봉안증명서사본구비서류 : 봉안증명서사본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 연월일
사 망 자봉안당명칭 및 관리번호최초봉안연월일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권자주 소전화번호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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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10.1.〉

[별지 제10호서식] 개장 신고서

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개장 신고서즉 시즉 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 연월일
사 망 자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사 망 자개 장 장 소개장방법(화장 또는 개장여부)
사 망 자개장의 사유매장(봉안)기간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권자주 소전화번호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수수료
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구비서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없 음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 연월일
사 망 자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사 망 자개 장 장 소개장방법(화장 또는 개장여부)
사용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권자주 소전화번호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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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10.1.〉

[별지 제11호서식] 화장 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시설사용신청일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용권자 인적사항사용권자 인적사항사용권자 인적사항사용권자 인적사항관리 번호비고
발급 번호시설사용신청일성 명생년 월일주 소성 명생년 월일주 소전화관리 번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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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10.1.〉
(화장, 봉안, 공설묘지사용) 증명서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증명서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공설묘지에 분묘 설치 : 공설묘지사용증명서(별지 제2호서식)2. 봉안 및 화장 : 화장(봉안)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다만, 화장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시설사용의 허가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화장장 : 12시간 이전2. 매장묘역 : 24시간 이전3. 봉안당, 장례식장 : 4시간 이전③ 사용신청을 접수한 시설 관리자는 사용시간 및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계산)

제3조(사용료 등의 계산)① 조례 제6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공설묘지(매장묘지) : 공설묘지 최초 사용시 사용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도 10년으로 산정2. 공설봉안당(옥외벽식), 가족봉안당 : 공설봉안당 최초 사용시 사용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사용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에도 15년으로 산정3. 적출물 및 유품 : 1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에는 10킬로그램으로 산정② 조례 제6조제1항 별표 2의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한다.③ 조례 제6조제1항 별표2에 의한 사용료 중 매립묘(개인묘, 합장묘)에 대하여는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④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신청시 일시불로 선납한다.⑤ 화장 및 봉안의 사용료는 허가신청 당시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관내 사용료를 인정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시설사용허가증,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산출기준은 사용허가 만료일에서 남은 잔여연수를 산정하여 사용허가 대상에게 반환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방법 및 감면범위)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방법 및 감면범위)① 조례 제6조제1항 따른 사용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인제군수입증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조례 제7조의 감면범위에서 제외된다.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액감면 및 50퍼센트 감면 범위는 화장장 시설 및 옥외벽식 봉안당 이용에 한정하고, 매장묘역, 가족봉안당, 장례식장은 적용 제외한다.④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지역주민이라 함은 사망일 현재 남면 남전1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들로 한다.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시설별로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허가일 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제7조(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권자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매장묘역 매장의 대상)

제8조(매장묘역 매장의 대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매장묘역 매장의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로 한다.

제9조(읍·면장의 협조)

제9조(읍·면장의 협조)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사용자 명부의 주소 확인을 의뢰받은 읍·면장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 하여야 한다.

제10조(유골의 인도)

제10조(유골의 인도) 조례 제19조에 따른 화장대상을 화장 후 유족이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장유골 인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관리·운영의 위탁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묘적부작성·관리 등 행정적인 사항2. 군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등 부속시설로서 협약서에 명시된 시설의 관리 운영② <삭제 2021. 4. 8.>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증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군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묘지 또는 봉안당 사용자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용권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조회하여 사용자 명부를 정비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비용 신청)

제15조(위탁비용 신청) 장사시설 수탁자는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탁비용을 매분기 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제16조(장사시설 등의 연장사용신청)

제16조(장사시설 등의 연장사용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연장사용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는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봉안당 연장사용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관리자는 사용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 연장사용 신청 후 관리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공설묘지 연장사용 신고필증(별지 제8호서식), 봉안당 연장사용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개장)

제17조(개장)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거나 납골당에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서 수리 후 개장신고필증(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증명서의 발급)

제18조(증명서의 발급)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사용권자 에게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 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9조(분묘 등의 구조 및 규격)

제19조(분묘 등의 구조 및 규격) 조례 제16조에 따른 군 공설묘지의 구조는 사각형 평분(봉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으로 하며, 묘비의 설치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20조(공설납골당의 시설물기준)

제20조(공설납골당의 시설물기준)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봉안당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용적은 가로·세로 및 높이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② 유골함과 유골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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