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와 인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제2조(통합운영)
제2조(통합운영)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와 통합운영 한다.1. 「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5.>② 협의회의 의장은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25., 2025.7.10.>1. 인제군의회의장2.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3. 인제경찰서장4. 인제소방서장5. 강원서부보훈지청장6. 육군 제1862부대 부사단장[종전 제6호는 삭제, 종전 제9호에서 이동, <개정 2025.7.10.>]7. 국군 제9265부대 112방첩대장8. 삭제 <2023.5.25.>9. 제6호로 이동[종전 제9호는 제6호로 이동, <2025.7.10.>]10. 삭제 <2023.5.25.>11. 국가정보원 강원지부 인제군 담당12. 육군 제18관리대대장13. 인제군 재향군인회장14.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정작처장1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25.>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3.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5. 국가 및 지방의 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감독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7.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8. 취약지역의 대비책9. 지역민방위 업무에 관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10. 기타 협의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5조(협의회 운영)
제5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1., 2023.5.25., 2024.5.16., 2025.7.10.>1. 총무·민군협력담당 간사 : 자치행정담당관2.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1862부대 작전계획참모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18관리대대 작전과장4. 경찰담당 간사 : 인제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제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군협력담당으로 한다.
제7조(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제7조(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인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3.5.25.>⑤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⑥ 삭제 <2023.5.25.>⑦ 읍·면에는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읍·면장이되고, 구성 및 운영은 지원본부에 준한다.⑧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3.5.25.]
제7조의2(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에 설치하며,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ㆍ운영한다.② 합동상황실은 인제군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본조신설 2023.5.25.]
제8조
제8조 삭제 <2023.5.25.>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