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
시 행 일시 행 일시 행 일시 행 일시 행 일시 행 일
수 신 귀하수 신 귀하수 신 귀하수 신 귀하수 신 귀하수 신 귀하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 소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6. 의 견 진 술6. 의 견 진 술기관명부서명
6. 의 견 진 술6. 의 견 진 술주 소
6. 의 견 진 술6. 의 견 진 술기 한
7. 과태료 감경 안내7. 과태료 감경 안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실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실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실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실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립니다.
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 소(전화 : )
의견제출인성 명(성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

제 호
수 신
제 목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폐기물관리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폐기물관리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년 월 일
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성 명생년월일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인 제 군 수 (인)인 제 군 수 (인)인 제 군 수 (인)인 제 군 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①고 지 금 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납부통지서 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수 신발 신발 신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
제 목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폐기물관리법」 제 조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폐기물관리법」 제 조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폐기물관리법」 제 조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폐기물관리법」 제 조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폐기물관리법」 제 조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폐기물관리법」 제 조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폐기물관리법」 제 조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폐기물관리법」 제 조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성 명(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이의제기일자이의제기일자이의제기일자
첨부서류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 태 료 처분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액 (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 태 료 처분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 금액 (원)⑧성명⑨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1] 폐기물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구 분수집․운반비비 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13,000원/톤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99. 1. 19>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제8조4항 관련)

[별표2]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단가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표3]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 이 류◦신문지∙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 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움
3. 병 류◦음료수병, 기타 병∙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굼 ∙담배꽁초등 이물질 제거
◦농약병∙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하여 별도 배출
4. 고 철 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 스텐 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음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5. 플라스틱류◦PET병 ◦합성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마대등에 넣거나 끈으로 묶음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폐유 용기류는 제외
◦폐스티로품 (스치로폴)∙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 용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제19조 관련)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
부 과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후)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일반지역:3 특별지역:6일반지역:3 특별지역:6일반지역:3 특별지역:6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일반지역:10 특별지역:20일반지역:10 특별지역:20일반지역:10 특별지역: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일반지역:10 특별지역:20일반지역:10 특별지역:20일반지역:10 특별지역:2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일반지역:10 특별지역:20일반지역:10 특별지역:20일반지역:10 특별지역:2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린 경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일반지역:50 특별지역:100일반지역:50 특별지역:100일반지역:50 특별지역:100
바.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일반지역:10 특별지역:20일반지역:10 특별지역:20일반지역:10 특별지역:20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8조제3항)3070100
3.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한 경우300500700
2) 적정처리ㆍ보관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5007001,000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200300500
4)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한 경우300500700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한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300500700
6) 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300500700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한 경우300500700
8) 기타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5007001,000
9)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한 경우200300500
10) 그 밖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5070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2003005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300400600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한 경우
가) 1일 이상 1개월 미만 경과 시200400600
나) 1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과 시400600800
다) 3개월 이상 경과 시1,0001,0001,000
2) 폐기물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1020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100200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200400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500700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1020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100200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200400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3005001,000
4)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100200300
5)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100200300
6)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5070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2003005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300400600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5007001,000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400600800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400600800
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법시행규칙 별표 5제4호다목2)나)(4)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5007001,000
4)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4007001,000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5007001,000
4. 조례 제9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1020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2030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5070100
5.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법 제17조제1항제3호)100200300
5의2.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17조제2항)3006001,000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 수출․입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자 외의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이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100200300
7.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17조제5항)100200300
8.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법 제18조제2항)100200300
9. 폐기물의 전자인계서를 제때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24조의3제2항)
가. 제때에 전산입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1020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10205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의3제3항)300300300
11.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19조제2항)100200300
1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법 제25조제9항)5007001,000
1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 제9항)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ㆍ운반한 경우300500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위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지 아니한 경우7001,0001,000
2) 운반단가(운반비)ㆍ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ㆍ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5007001,000
3)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 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5007001,000
4) 2)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300500700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5007001,000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 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한 경우5007001,000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한 경우를 말한다)7001,0001,000
마.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시300500700
나) 3일 이상 초과시5007001,000
2) 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가) 150톤(100㎥) 미만 초과 시300500700
나) 150톤(100㎥) 이상 초과 시5007001,000
3) 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1,0001,0001,000
바. 수집ㆍ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ㆍ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은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300500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5007001,000
사.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의료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5007001,000
아.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00300500
1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9조제4항)100100100
1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가.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200500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한 경우2005001,000
3)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200500600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한 경우100300500
나. 가목 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한 경우200400700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한 경우
1)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7001,0001,000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한 경우4006001,000
3)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한 경우300500700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1,0001,0001,000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3005001,000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1,0001,0001,000
1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한 자(법 제34조제1항)3005001,000
17. 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 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자(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2040100
18.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1항)100100100
19.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37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300300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100200300
20.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38조제1항제3호)100200300
21.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자[법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3호는 제외)]3060100
21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명령을 받고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38조 제2항)3006001,000
2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자(법 제38조제3항)3060100
23.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39조제1항)50100100
24.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9조제1항)100100100
25.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을 아니한 경우3005001000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005001000
26.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3항)
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3항제1호)1,0001,0001,000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7항)300300300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8항)1,0001,0001,000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9항)100100100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 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0항)100100100
27.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제6항)
가.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법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자 또는 폐목재나 임목폐기물을 제초용ㆍ축사용ㆍ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102030
2) 1) 이외의 자100200300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 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100200300
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100200300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100200300
마. 폐기물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100200300
바.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3050100
2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0조제1항)100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99.12.2, 2000.10.4, 2002.1.14, 2008.6.23, 2011.8.1>
과태료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별표5]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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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품 명규 격수 수 료 (원)
냉 장 고1000ℓ이상 500ℓ 이상 300ℓ이상 300ℓ 미만20,000 8,000 6,000 4,000
텔 레 비 전42인치 이상 29인치 이상 25인치 이상 25인치 미만7,000 6,000 5,000 3,000
텔 레 비 전 받 침 대모든규격3,000
세 탁 기모 든 규 격4,000
에 어 콘264㎡ 이상 66㎡ 이상~264㎡ 미만 66㎡ 미만 냉각기(송풍기)8,000 5,000 3,000 2,000
가 스 레 인 지 또는 가 스 레 인 지 대모든규격2,000
가 스 오 븐 렌 지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4,000 2,000
탈 수 기모 든 규 격2,000
공 기 청 정 기모 든 규 격2,000
온 풍 기264㎡ 이상 66㎡ 이상~264㎡ 미만 66㎡ 미만 연료탱크8,000 5,000 3,000 2,000
장 농120㎝장 1쪽 90㎝장 1쪽15,000 10,000
소 파6인용 이상 4인용이상 3인용 2인용 1이용8,000 6,000 5,000 4,000 2,000
책 상양수, 대형 편수, 소형5,000 4,000
식 탁6인용 이상 6인용 미만5,000 4,000
책 꽂 이모 든 규 격2,000
피 아 노어프라이트 그 랜 드10,000 15,000
품 명품 명규 격수 수 료 (원)
오 르 간오 르 간모 든 규 격4,000
보 일 러 통보 일 러 통대 형 중 형 소 형8,000 5,000 3,000
보 일 러 유 류 통보 일 러 유 류 통대 형 중 형 소 형11,000 8,000 6,000
캐 비 넷캐 비 넷모 든 규 격4,000
화 일 캐 비 넷화 일 캐 비 넷4 단 이 상 3 단 이 하3,000 2,000
침 대받침틀대 형10,000
침 대받침틀2인용8,000
침 대받침틀1인용5,000
침 대매트리스대 형10,000
침 대매트리스2인용8,000
침 대매트리스1인용5,000
가 방 류가 방 류모든규격1,000
액 자액 자1m이상3,000
액 자액 자1m미만1,000
거 울거 울1㎡이상3,000
거 울거 울1㎡미만2,000
다 리 미 또는 다 리 미 판다 리 미 또는 다 리 미 판모든규격1,000
인 형, 장 난 감 류인 형, 장 난 감 류3kg미만1,000
인 형, 장 난 감 류인 형, 장 난 감 류초과1kg당500
믹 서 기(분쇄기)믹 서 기(분쇄기)모든규격3,000
책장 및 장식장, 신발장책장 및 장식장, 신발장90× 180cm이상7,000
책장 및 장식장, 신발장책장 및 장식장, 신발장90× 180cm미만5,000
서 랍 장 및 진 열 장서 랍 장 및 진 열 장5단이상4,000
서 랍 장 및 진 열 장서 랍 장 및 진 열 장4단이하2,000
쌀 통쌀 통80kg(용량)이상4,000
쌀 통쌀 통80kg(용량)미만3,000
품 명규 격수 수 료 (원)
의 자철 재2,000
의 자기타재질3,000
싱 크 대90cm 이상5,000
싱 크 대90cm 미만4,000
식 탁6인용이상5,000
식 탁6인용미만4,000
컴 퓨 터본 체2,000
컴 퓨 터키 보 드1,000
컴 퓨 터모 니 터2,000
컴 퓨 터프 린 터2,000
간 판60 × 180cm 이상5,000
간 판60 × 180cm 미만3,000
오 락 기높이 1m 이상10,000
오 락 기높이 1m 미만6,000
욕 조모든규격5,000
세 면 대모든규격4,000
양 탄 자모든규격3,000
화 장 대, 문 갑모든규격4,000
변 기양변기5,000
변 기좌변기3,000
문 짝80 × 200cm 이상3,000
문 짝80 × 200cm 미만2,000
전 축모든규격4,000
스피커(1개)모든규격1,000
품 명규 격수 수 료 (원)
벽 시 계1m이상2,000
벽 시 계1m미만1,000
폐 타 이 어대형(size20이상)6,000
폐 타 이 어중형(size 16~19)4,000
폐 타 이 어소형(size15이하)2,000
정수기,유모차모든규격2,000
식기건조기모든규격2,000
수 족 관100 × 40cm 이상3,000
수 족 관100 × 40cm 미만2,000
오 디 오가로 1m이상6,000
오 디 오가로 1m미만4,000
오디오장식장모든규격3,500
이 불장당2,000
장 판모든규격4,000
자 판 기높이 1m이상10,000
자 판 기높이 1m미만6,000
비 디 오모든규격1,000
복 사 기대 형10,000
복 사 기소 형8,000
가습기,선풍기,전기밥솥모든규격2,000
타자기,진공청소기,휠체어모든규격2,000
난로,재봉틀,전기․가스 스토브모든규격2,000
빨래건조기,보행기,대자리모든규격2,000
옷걸이, 팩스기기모든규격2,000
항아리, 전자렌지,자전거모든규격2,000
품 명규 격수 수 료 (원)
비키니옷장모든규격2,000
응 접 세 트모든규격4,000
전 기 매 트모든규격2,000
기 타 가 전 제 품 및 사 무 용 품대 형5,000
기 타 가 전 제 품 및 사 무 용 품중 형4,000
기 타 가 전 제 품 및 사 무 용 품소 형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08.6.23>

 (제11조 관련)

1. 상기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2.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에 솜,스티로폼,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기타 대형폐기물은 발생량 1톤 미만 적용
〔별표 7〕삭제 <99. 12. 2>
〔별표 8〕삭제 <2000. 10.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6.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 또는 세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인제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의 배출 방법)

제4조(폐기물의 배출 방법)①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3.>② 연탄재는 읍ㆍ면에서 배부하는 연탄재 전용 봉투에 담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③ 대형폐기물은 읍·면에서 배부하는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하거나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신고를 통해 신고필증을 출력 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3.3.>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⑤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와 이사 및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3.3.>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대형폐기물 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3.>⑦ 군수는 인제군 전입자에 한해 타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가구당 20장까지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2.3.3.>

제5조(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제5조(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원 사업)

제5조의2(지원 사업)① 군수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법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3.3.]

제6조(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ㆍ운반 등)

제6조(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ㆍ운반 등)① 군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 대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2. 수집ㆍ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 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와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자는 반입수수료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⑤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자가 처리자의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⑥ 군수는 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 또는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사업자가 아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그 밖에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4.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ㆍ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종량제 봉투 소매점을 두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쓰레기통 설치와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ㆍ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받는 사람2. 이장ㆍ반장3.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피해주민”이 화재 피해 폐기물을 인제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할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면제 한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기준 등)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기준 등)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③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및 배출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제12조(폐기물 보관시설 설치)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3. 항상 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 관리자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5. 1일 평균 50킬로그램 이상 300킬로그램 미만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6.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경우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홍보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재활용 가능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제14조(재활용 가능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자원순환 사회의 발전 및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의 지정 등)

제15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와 같다.②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불법투기 단속 및 신고한 사람 포상)

제16조(불법투기 단속 및 신고한 사람 포상)① 군수는 읍ㆍ면별로 환경감시단을 편성하여 폐기물 부적정 배출, 불법투기ㆍ매립ㆍ소각 행위를 지도ㆍ단속할 수 있으며,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는 CCTV설치 및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3.>② 군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처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일 기준 해당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방법 등)

제1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방법 등)① 신고포상금은 지역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은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등)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한 사람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2. 불법투기 신고건 중 과태료를 미 부과한 경우3.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포상금이 지급 예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4.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같은 건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한 경우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에 해당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③ 같은 사람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1일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며, 포상금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19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공공용 마대를 포함한다), 음식물용 봉투(음식물 수거 전용용기 사용 칩을 포함한다)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의 폐기물을, 음식물용 봉투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각각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② 종량제 봉투는 생붕괴성 및 생분해성 봉투로 제작하며, 종량제 봉투의 색깔ㆍ재질ㆍ규격 및 두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방법 등)

제2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방법 등)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ㆍ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계약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금지의무, 하도급 방지, 처벌규정 등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 봉투의 판매 등은 군수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종량제 봉투 도매점(이하 “도매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매점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군수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종량제 봉투 소매점(이하 “소매점”이라 한다)에 판매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소매점에서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매점, 소매점 등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수수료를 보장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지역 등의 청소를 위하여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마을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읍ㆍ면 및 마을 단위 또는 각 사회단체에게 별도의 재활용 수집 용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22조(종량제 봉투 판매대행 계약)

제22조(종량제 봉투 판매대행 계약)① 소매점을 하려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소매점을 영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소매점의 변경 등)

제23조(소매점의 변경 등) 소매점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매점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종량제 봉투 환불ㆍ교환 등)

제23조의2(종량제 봉투 환불ㆍ교환 등)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구입한 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 포함)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24조(청결유지 조치명령)

제24조(청결유지 조치명령)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제25조(청결유지 이행)

제25조(청결유지 이행)① 제24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가 시설ㆍ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행정위탁)

제27조(행정위탁)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 수집 및 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 군수는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자원순환기본법제1조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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